이주영 의원 전공의 대변 눈길...복지부 향해 사직금지 근거 제출 압박

발행날짜: 2024-06-27 12:02:35 수정: 2024-06-27 12:07:14
  • 청문회 마지막까지 전공의 문제로 복지부 작심비판
    10년 뒤 의사 때문에 현재 의사 버리나 "뭐가 중한가"

전날 보건복지부 청문회가 전공의 없는 반쪽짜리로 끝났지만, 마지막까지 전공의 입장에서 정부 행정명령의 부당함을 지적한 위원이 있어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전날 밤 11시까지 이어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끝까지 전공의 문제를 지적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전날 밤 11시까지 이어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끝까지 전공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주영 의원은 마지막 질의에서 복지부를 향해 전공의 개인이 수련을 포기하겠다는 자기 결정권을 금지하는 근거에 대해 질문했다.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할 때, 전공의 세부분과 수련 의무가 개인의 선택을 제한할 만큼 중요한 사회적 의무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공의 개인이 책임을 지게끔 되어 있는 환자는 없고 주치의는 모두 교수라는 것.

무엇보다 전공의 사직 형식이나 복기 현황 등을 보면 집단행동이라기 보다 개인 의사로서의 행동이라고 봐야 한다는 것. 그럼에도 국가가 이 같은 개인의 자기 결정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 그 근거를 제시하라는 요구다.

이주영 의원은 "과학적 근거와 실현 가능한 계획, 국민 건강에 발전·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식이라면 증원이건, 감원이건, 유지건 순순히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라며 "전공의 사직은 모두 개인 의사로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협상도 더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지난 2월 19~20일 양일간 1만3000여 명의 전공의가 일시적으로 빠져나가 개인의 선택으로 보긴 어렵다고 답했다. 또 의료법 59조를 근거로 전공의의 사직이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각종 행정명령 및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주영 의원은 이는 모두 차관의 개인적 판단이라며 정확한 법적인 근거와 객관적 사실을 다시 제시하라고 반박했다.

또 그는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 전문의가 배출되는 상황에서 당장 1만 명에 가까운 의사가 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들었다는 비판도 내놨다. 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을 향해 먼 미래의 1만 명의 의사와 현재의 1만 명의 의사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 경중을 물었다.

특히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철회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로 사교육 시장의 반발을 들자 날 선 비판을 내놨다.

복지부 장관으로서 사교육 시장에 문제가 생기는 것과 의료 인력 문제가 생기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무거운 문제냐는 지적이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양자택일의 질문이라며 대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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