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특별법·보건의료기본법·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필수의료 수가 가산 법적 근거 및 지역·필수의료기금 신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과 보건의료기본법·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으로 이뤄진 필수의료 강화 3법을 대표발의했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엔 공동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서미화·정진욱 의원과 진보당 전종덕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참여했다.
필수의료 강화 3법이라고 명명한 이 법안은 ▲의료생활권 중심의 필수의료 지역 책임 네트워크 구성 ▲필수의료 수가 가산과 지역·필수의료기금 설치 등을 담았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은 공공의료기관 강화 사업을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국가재정법' ▲필수의료 영역의 정의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등 총 3건의 제정·개정안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필수의료, 진료권, 책임의료기관, 거점 의료기관 등 정확한 정의 없이 부처 사업에서 통용되고 있는 용어들의 명확한 법적 정의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국립대병원 중심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 중심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의료생활권 중심의 필수의료 지역 책임 네트워크의 총괄 관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건의료인력의 파견·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협력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역할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의료생활권 중심으로 시·도광역자치단체가 필수의료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필수의료위원회가 역할과 책무를 다하도록 거버넌스를 마련했다.
필수의료의 보편적 제공을 위해 지역·필수의료수가 및 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에는 보정심 의결을 받은 공공의료기관 강화 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하고, 지역·필수의료기금 설치에 대한 근거를 추가했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에는 보정심 심의 사항에 필수의료 영역의 정의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위원회는 필수의료에 관한 사항을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문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김윤 의원은 "임시방편에 그치는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분절적이고 파편적으로 작동하는 의료체계를 유기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오늘 발의한 필수의료 강화 3법은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완수하고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