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윤성찬 한의협회장 "우리도 의대증원 여파 이해당사자"

발행날짜: 2024-07-23 15:30:29
  • 실손보험 한방 비급여·한의사 진단기기 활용 제한 등 정부 대책 촉구
    기자간담회 통해 향후 중점 추진 회무 밝혀…한의대 정원 감축 입장

"의대증원 1만명이 늘어나면 의사도 힘들지만 한의사도 힘들어진다. 한의사 또한 의대증원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이해 당사자로 그에 따른 정부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안타깝다."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신임회장은 23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한방의료 시장 영역이 좁아지면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향후 중점 회무 과제를 밝혔다.

윤 회장이 꼽은 최우선 과제는 실손의료보험 내 한방 비급여 진료 포함과 한의사의 진단기기 활용 행위 급여화.

한의사협회 윤성찬 신임회장

윤 회장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0월, 한방치료 비급여 의료비를 실손보험에서 제외한 지 5년 후인 2014년 본격적으로 한의원 내원 환자 수가 감소했다는 지적이다. 2세대 실손보험 제도에선 1세대 실손보험과 달리 한방 의료를 제외한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얘기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체 한방 비급여 치료를 실손보험에 포함시키지는 않더라도 '치료 목적이 분명한 한방 비급여'에 대해 실손보험에서 포함해줄 것을 권고했지만 현실에선 여전히 적용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윤 회장은 "이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진료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도 독점으로 인한 불공정한 의료시장, 비급여 과잉 등 의료왜곡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한의사 진단기기 활용에 대해서도 급여를 적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의사의 혈액·소변 검사기·초음파 진단기기·체외진단키트·헌재 5종 의료기(안압측정기 등)·뇌파계 사용 등을 복지부 유권해석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합법으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한의사 진단기기 활용에 대해선 여전히 급여적용에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봤다.

윤 회장은 "의료공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한의사 진단기기 사용 급여화가 필수적"이라며 "의료기관 이중방문에 따른 불편해소, 의료비 절감, 치료효율 증대 등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신임 회장은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한의사 치매 주치의 참여 ▲한의사 장애인건강주치의 참여 ▲한의사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참여 등 정부의 일차의료 강화 정책에 한방 분야를 적극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 2021년 8월, 시행 중인 '한의 방문진료 서비스'의 경우 의료계의 경우 월 100회 방문진료가 가능하지만 한의계는 월 60회로 제한 중인 점을 꼬집었다.

의료계 의원은 892개소에 그치는 수준이지만 한의원은 2676개소로 한의계 참여가 높지만 오히려 종별 수가 산정기준에 따라 한의원이 차별받고 있다고 봤다.

또 올해 하반기 시행예정인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서도 한의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을 제안헀다. 치매질환 상당수가 고령층으로 치매 관리 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18년 이후 수년 째 검토 중인 '장애인 건강주치의'와 함께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서도 한의사를 포함해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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