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 주사제 제한 정형외과의醫 "환자 선택권을 왜 막나" 반발

발행날짜: 2024-08-22 09:55:39
  • 복지부, PN 주사제 본인부담률 90%로 높이고 투여 횟수 제한
    정형외과의사회 "사회적 요구도 높아…완전 제한 시 현장 혼란"

정부가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PN) 성분 주사제 본인부담률을 높이고 투여 횟수를 제한하겠다고 밝히면서 의료계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2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고시 일부 개정을 행정예고를 진행하고 7월 1일부터 적용에 들어간다고 예고했다. 실제 시행이 늦어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정부가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PN) 성분 주사제 본인부담률을 높이고 투여 횟수를 제한하겠다고 밝히면서 의료계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 행정예고는 PN 성분 관절강 주사제 본인부담률을 기존 80%에서 90%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또 기존에는 6개월 내 최대 5회인 1주기 투여 후 재투여가 가능했던 것을 6개월 내 최대 5회로 제한했다.

이에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입장문을 내고 일선 현장의 혼란을 우려했다.

PN 주사제의 사회적 요구도를 고려하면 현재의 선별급여기준을 유지하거나 급여기준 외 전액 본인 부담으로라도 필요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

정형외과의사회는 국내 연구에 따르면 한국 성인 여성 중 47.3%가 골관절염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골관절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손실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인구 고령화에 따라 관련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국민건강보험 상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로도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형외과의사회는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통증 관리와 관절 기능 개선이 되지 않으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며, 이 경우 환자의 후유증과 심리적·경제적 부담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도 문제로 지적했다.

또 정형외과의사회는 선별급여 기간 동안 그 효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본회 학회지와 대한임상통증학회지에 기고하는 등 임상적 근거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관절강 내 주사는 비수술요법 중 하나로 통증 관리 및 수술 지연 효과를 기대하며 사용하는 유용한 치료법이라는 것. PN 주사제 사용량 증가는 그 효과와 환자 만족도에 대한 반증이라는 설명이다. 6개월 간격으로 1~3회 요법의 히알루론산 주사만으로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가 많다는 것.

이와 관련 정형외과의사회는 "최근 선별급여 3년이 경과해 재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최초 선별급여를 실시할 때 고려했던 사회적 요구도는 더욱 증가한 상태다"라며 "사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된다면 일선 진료 현장에선 의료진과 환자 모두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안으로는 비급여 허용을 제시했다.

의사회는 "보험 재정 차원에서 비용 대비 효과성을 고려한다면 급여기준을 제한할 수도 있다. 다만 사회적 요구도를 고려하면 현재의 선별급여기준을 유지하거나 급여기준 외 전액 본인 부담으로라도 필요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2~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사회적 요구도 변화 추적 및 임상적 근거자료 추가 확보한 후 재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