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맥폐색술 후 부작용 나타난 환자…법원 "설명의무 위반 인정"

발행날짜: 2024-09-20 05:30:00
  • 시내버스 운전기사, 베나실 정맥 폐색술 후 심부정맥혈증 발생
    법원 "장기간 운전 부작용 인정하지만 별도 설명 없어…30만원 배상 책임"

베나실을 이용한 정맥 폐색술을 받은 후 부작용으로 심부정맥혈증이 나타난 환자와 관련해, 의사의 의료상 과실이 없음에도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돼 3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강신영)은 환자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A씨는 평소 좌측 다리가 자주 붓고 쥐가 나며 무거운 증상을 느껴 지난 2021년 1월 16일 인근 대학병원 외과를 방문했다.

이후 A씨는 1월 21일 '좌측 하지 대복재정맥 부위의 정맥류'를 진단받고, 베나실을 이용한 정맥 폐색술을 받기로 결정했다. 베나실이라는 기구를 사용해 주성분이 시아노아크릴레이트인 의료용 접착제를 정맥 내 투입해 정맥을 폐쇄하는 수술이다.

A씨는 2월 3일 병원에 입원해 수술 후 다음 날 퇴원했다. 당시 A씨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 B씨는 퇴원 후 항응고제를 처방하거나 압박스타킹 착용 등을 지도하지 않았다.

2월 7일부터 업무에 복귀한 A씨는 수술 후 붓기 증상을 느끼다 다리 부종이 심해지고 열감과 통증이 느껴져 18일 다시 병원 응급실을 찾고 외래진료를 받았다.

당시 의료진은 A씨에 대해 심부정맥혈전증을 염두에 두고 혈관조영 CT검사 및 혈액검사를 실시하고 항응고제를 주사투여했다.

CT검사 결과 심부정맥혈전이 확인되지 않고 혈액검사 결과 또한 정상소견으로 나오자 A씨는 19일 귀가했다.

하지만 계속해서 다리 부종이 심해지고 허벅지가 당겨 걷기 힘든 증상 등이 나타나자 그는 21일 다시 응급실을 찾았다.

의료진은 혈전검사(D-dimer) 결과 수치가 상승한 것을 확인하고 혈관조영CT 및 혈관초음파검사를 진행했다.

A씨는 심부정맥혈증을 진단받고 항응고제를 주사투여받았다. 의료진은 입원치료를 권유했으나 A씨가 출근을 이유로 거부하자 항응고제 처방 및 압박스타킹 착용 등을 지도했다.

2월 23일 A씨는 통증이 악화돼 응급실을 재차 방문하고 항응고제 주사투여 등 치료를 받다 3월 2일 퇴원했다.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부종 등 증상이 나타나자 A씨는 5월 7일 인근 다른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그곳에서 혈전이 좌측 장골부터 대퇴정맥까지 이를 정도로 매우 커 응급수술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6월 10일 혈전제거술 및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다.

A씨는 현재까지 좌측 하지에 전반적인 부종과 무거운 증상 및 통증, 저린감 등 증상이 나타나며 향후 항응고제 복용 및 압박스타킹 착용 등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베나실을 이용한 정맥 폐색술을 받은 후 부작용으로 심부정맥혈증이 나타난 환자와 관련해, 의사의 의료상 과실이 없음에도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돼 3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 환자 "수술 후 항응고제 처방·압박스타킹 착용 등 심부정맥혈전증 예방 조치 미흡" 주장

이에 A씨는 의료진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는 "B씨는 수술 후 항응고제 처방 및 압박스타킹 착용 등 심부정맥혈전증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통증을 느껴 병원을 재방문했을 때도 혈관초음파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심부정맥혈전증 진단에 소홀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월 22일 심부정맥혈전증을 진단하고도 곧바로 혈전제거술을 시행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정맥폐색술 당시 혈전증과 같은 합병증 발생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의사 A씨에게 3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우선 의료상 과실과 관련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베나실 수술을 의료용 본드를 이용해 손상된 정맥을 폐쇄하는 수술로 혈전 예방을 위해 정맥을 압박할 필요가 없어 B씨가 항응고제를 처방하지 않고 압박스타킹 착용을 지도하지 않은 것은 의료상 과실로 볼 수 없다"며 "응급실 방문 당시에도 혈관조영CT검사 결과 심부정맥혈전증 소견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초음파검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곧바로 혈전제거술을 시행하지 않은 것 또한 심부정맥혈전증은 통상 항응고제사용이 주된 치료법이고 당시 A씨의 상태가 즉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응급 사태로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부적절한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환자는 장시간 운전을 해야 하는 직업적 특성으로 해부학적으로 정맥이 눌리는 May-Thurner 증후군 소견이 나타나 복합적으로 심부정맥혈전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설명의무와 관련해서는 의료진의 미흡한 점이 있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수술동의서를 살펴보면 수술의 단점으로 '혈종, 수술부위 통증' 등이 기재돼 있다"며 "베나실 수술요법은 2016년 식약처 허가를 받았으나 아직 장기적 연구는 미흡한 실정으로 부작용으로 심부정맥혈전증이 드물지 않게 보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장기간 운전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수술 후 심부정맥혈전증 발생위험이 높은 경우에 해당되는데 환자는 이를 알지 못한 채 수술을 선택했다"며 "의사가 수술과정 및 위험,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해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해당 판결문은 이곳을 누르면 연결되는 사이트에서 신청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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