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정심서 환자 본인부담금 30%→ 15% 인하 적용
복지부 "10월 중 참여기관 추가 공모해 11월 이후 시행 예정"
환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우선 일차의료 방문진료 참여 의료기관이 기존 의원급에서 병원급으로 넓어지고, 환자부담금은 30%에서 15%로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재가 거동불편 환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동네 의원 의사가 환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지난 2019년 12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방문진료 활성화 및 중증 재택의료 환자 이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시범사업을 개선하기로 했다.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일차의료 방문진료 참여를 재택의료센터로 지정하던 의료기관을 기존 동네 의원, 한의원에서 병원급(지방의료원)까지 확대한다.
재택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는 장기요양 1, 2등급 판정자 중 와상환자, 의료기기 사용(산소치료, 인공호흡기) 중증 재택환자에 대해 방문진료 수가 본인부담을 경감해 의료이용을 확대한다.
방문진료료 건당 12만9000원에서 환자부담금을 기존 30%(약 3만9000원)에서 15%(1만9000원)으로 감축한다.
본인부담 경감은 의료기관의 대상환자 자격 조회 화면 및 환자의 본인부담 경감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고려해, 2024년 11월 이후 시행 예정이다.
또한, 일차의료 방문진료 사업 확대를 위해 10월 중 참여기관을 추가 공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지속 발전시켜 가정에 있는 중증환자에게 방문 의료서비스를 제공, 지속 치료를 보장하고, 고령화 사회 재가 의료수요 증가를 대비해 제도 개선을 지속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