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도 의사면허 달라고? 의료계·정치권 모두 '갸우뚱'

발행날짜: 2024-10-01 05:00:00 수정: 2024-09-30 20:10:21
  • 복지부·국회 "한의사에 의사면허 금시초문" 공감대 형성 없어
    의료계 "차라리 한의사 제도 폐지" 국회 "장기적 과제일 뿐"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 '지역·공공·필수 한정 의사 면허제도'를 제안하며 이를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요구했다. 이는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대승적인 결정이라는 게 한의협의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30일 한의협 측은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달 복지위 여·야 간사 국회의원과 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이날 발표를 처음 접했다고 답했다. 이와 더불어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 제도 폐지로 응수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역·공공·필수 한정 의사 면허제도'를 제안했지만, 의료계와 국회 양쪽에서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이 제도는 한의사에게 2년간 추가 의과 교육을 진행한 뒤 의사 국가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부여된 의사 면허는 공공의료기관 근무 및 필수의료 분야에서만 근무할 수 있는 한정 의사 면허를 받는 식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실 측은 "전혀 들은 바 없다"고 답했으며 복지부 의료인력혁신과 관계자 또한 "금시초문"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다시 말해 한의협의 요구에 대해 논의가 구체화되지 않은 모습이다.

의협은 이 같은 제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의협 임현택 회장은 본인의 SNS를 통해 한의사가 국민 건강에 유익하다고 보는 국가는 없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우리나라를 뺀 OECD 국가 중 한의사를 의사로 인정하는 나라는 한 곳도 없다. 이는 국민 건강에 유익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국제 표준에 맞게 한의사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진정한 의료 개혁이다. 이제 한의사들조차 자신들의 정체성에 혼란스러워한다. 한의사 제도 폐지를 위한 공론의 장에서 진지하게 논의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에서도 이 제도가 여·야·의·정 협의체 의제로 논의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협의체가 온전히 출범할지도 불투명한데다가 한의사로 의사를 대체하는 방안이 국민적 동의를 얻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는 의료 일원화를 전제로 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

한의협은 이 제도라면 의사 배출까지 6~14년이 걸리는 의대 증원보다 빠르게 지역·공공·필수의료 분야 의사를 배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역시 2년이 걸려 현 상황에선 속도감이 있게 다가오진 않다는 반박이 나온다.

이와 관련 국회 한 관계자는 "취지는 알겠으나 국민적 동의를 얻기 쉽지 않다고 보인다. 보건복지위나 의원들도 당장 논의할 만한 사안이라고 보지는 않을 것"이라며 "의료대란을 빌미로 한의사들의 숙원을 풀겠다는 목적이라는 반발이나, 지역·공공·필수의료에 임할 수 있는 기준에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 증원보다 빠르다지만 당장 의사들이 없는 상황에서 2년 뒤 얘기를 하는 것도 속도감이 있지는 않다"며 "이는 의료 일원화를 전제로 장기적으로 논의할 때 성립되는 것이지 지금 단계에서 얘기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한의협은 이 제도가 현 의료대란 사태 종식을 위한 대승적인 결정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정치권과 의료계 설득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의 수용 가능성과 관련해선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정 갈등도 장기화하고 있는 만큼 정부·정치권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제안이라고 봤다. 또 이는 의대 증원의 대안도 되는 만큼, 의과계에도 크게 불리한 제안은 아니라고 짚었다.

이와 관련 한의협 윤성찬 회장은 "한의사 중에서도 의료대란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더 헌신해 봉사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다"며 "실현 가능성을 저희가 예측하긴 어려우나 효율과 의사 배출 기간 단축을 중요시 생각한다면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정치권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의 문제는 이야기해봐야 하겠지만, 의협도 지역·공공·필수 의사들이 부족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며 "어차피 의대 증원을 피할 수 없다면, 그 숫자를 줄이면서 이 분야를 개선해야 한다. 문제 해결이 시급하고 이 분야 의사를 한정해서 배출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니 결국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