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에 환자 출혈 확인 지시했지만 소홀…환자, 영구장해 발생
법원 "괴사, 연조직 손상 정도·외상 기전 등 영향…의료진 책임 65% 제한"
손가락 골절로 수술을 받고 치료를 하던 중 의료진의 출혈 발견이 늦어져 괴사가 나타난 사건과 관련해, 병원 측에 2000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판사 오성우)은 환자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유죄판결을 내리며 2290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19일 차량과 측면 추돌 사고를 당해 오른쪽 새끼손가락(5수지) 통증과 손가락이 펴지지 않는 증상 등으로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했다.
A씨는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는 정형외과 의사 C씨에게 '우측 수부 제5수지 근위지골 분쇄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10월 22일 A씨는 제5수지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고, 출혈예방 등을 위해 수술부위를 압박붕대로 감았다.
A씨는 수술 후 4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는데, 정형외과 의사 C씨는 수술을 마친 후 진료기록에 '수술 부위 출혈을 확인할 것(Check wound bleeding)'이라고 기재하고 병원 간호사에게 이를 구두로 지시했다.
하지만 주말을 거치는 동안 병원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A씨 수술 부위를 확인하지 않았고, 25일 월요일이 돼서야 수술 부위 괴사가 발견됐다.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A씨는 손가락 부위 연부조직 유착 및 조직 구축이 심각해 영구장해 진단을 받았다.
그는 인근 병원으로 전원해 괴사제거수술 및 정맥피판술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병원 간호사 등 의료진 과실로 피해를 입게 됐음을 지적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8931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청했다.
A씨는 "병원은 수술부위 출혈을 예방하기 위한 압박붕대처치 후 수술부위 관찰이나 감압 등 조치를 통해 괴사를 방지해야 하지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괴사에 이르게 됐다"며 "이로인해 치료를 해도 정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영구장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괴사가 압박붕대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사 B씨는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괴사제거수술, 정맥피판술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의 과실 책임 범위를 구분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노동능력상실로 인한 피해보상 및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통합해 229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수술 후 괴사 발견이 지연된 점은 인정하지만, 괴사 원인은 외상으로 인한 연조직 손상의 정도, 사고 당시 외상 기전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B씨의 책임범위를 65%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