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상고 후 심리불속행 기간 넘기며 장기화 조짐
대웅바이오 소송도 1월 변론 종결 후에도 2심서 계류중
콜린알포세레이트의 퇴출과 관련해 진행중인 선별급여 고시 취소 청구 소송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대웅바이오가 제기한 소송이 변론 종결 후에도 1년여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종근당의 소송도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간을 넘기며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종근당 등이 제기한 건강보험약제 선별급여적용 고시 취소 청구 소송이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간을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상고를 판결로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는 제도다.
즉 원심판결이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하거나 기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 등 상고심절차특례법이 정하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심리불속행 기각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상고기록이 대법원에 접수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만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심리 및 별도로 법정에서 판결을 내려야한다.
이에 종근당발 소송의 경우 4개월이 지나 이제 대법원 차원에서 검토 등이 본격화 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같은 날 상고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협상명령 취소 소송의 경우 이미 지난 8일 심리불속행 기각됐다.
결국 환수협상 명령 취소 소송과 달리 종근당발 선별급여 소송은 추가로 검토 등이 이뤄짐에 따라 장기화 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취하, 기각 등으로 사실상 마무리 된 환수협상 취소 소송과 달리 선별급여 소송 등은 모두 장기화 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동일한 사안이지만 별도로 제기된 대웅바이오발 선별급여 취소 소송 역시 2심에 계류 중인 상태다.
해당 건의 경우 이미 지난 1월 변론이 종결됐으나 현재까지도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이는 지난 5월 앞선 종근당발 소송이 기각되자, 당시 새로운 주장을 추가하고자 변론 재개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현재는 변론 재개 신청 이후에도 추가적인 변론 등이 진행되지 않은 채 약 5개월여의 시간이 흐른 상태로, 변론이 재개되더라도 빠른 종결은 어려울 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에 따라 콜린알포세레이트와 관련한 소송들 중 선별급여와 관련한 소송은 그 결과를 보기까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