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선회한 교육부 "의대생 휴학, 대학 자율로 승인 허용"

발행날짜: 2024-10-29 19:25:21
  • 이주호 장관, 대학총장 간담회서 '복귀전제 휴학 승인' 철회
    학칙상 휴학 허용 기간 최대 1년…"2025년 의대생 대다수 복귀 예상"

교육부가 의과대학생들의 휴학을 대학이 조건 없이 자율로 승인하기로 허용했다. 내년 복귀가 전제돼야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던 기존 방침을 철회한 것이다.

이주호 장관은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9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일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하면서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의료계와 대학에서 지속적으로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요구하자 결국 입장을 선회한 것.

이달 22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전제 조건으로 의대생의 휴학 승인을 내걸었다.

이에 더해 국가거점국립대 총장들 역시 의대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제출한 휴학원을 대학별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간담회에 참석한 총장들은 "현재 학칙상 1회 휴학 신청 기간은 최대 1년(2개 학기)이기 때문에 2025학년도 의대생 복귀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며 "2025학년도에는 대다수 학생들이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교육부가 대학의 자율적 휴학 승인 방침을 밝힘에 따라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호 장관은 "정부와 대학, 의료계 등이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당면한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기를 희망한다"며 "정부와 대학은 앞으로도 적극 협력해 학생 보호 및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포함한 의학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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