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권 말기에 관리급여 웬 말" 의료계 반발 커져

발행날짜: 2025-05-26 15:01:24
  • 심장혈관흉부외과·의협 실손보험대책위 잇따라 비판 성명
    환자·의사 자율성 훼손 우려 "차기 정부와 재논의해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정부가 관리급여 제도를 계속해서 추진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탄핵당한 정권이 말기에 실손보험사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국민 생명권을 침해하려 한다는 비판이다.

26일 의료계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관리급여 제도'에 대한 규탄 성명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관리급여 제도'는 보건의료 체계를 무너뜨리고, 진료의 본질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정책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정권이 교체되기 직전의 시점에서 추진되는 것은 정치적 책임 회피이자 행정편의주의라는 비판이다.

정부가 관리급여 제도를 계속해서 추진하면서 의료계에서 비판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의사회는 심장혈관흉부외과 진료는 고도의 기술과 장비가 필요한 고난도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비급여 진료는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 수단이 돼 왔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관리급여가 도입되면 획일적 기준과 가격 제한이 환자의 선택권과 생명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리급여의 정당성과 투명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제도와 관련된 정부 내 협의체가 의료계를 배제하고 비공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헌법상 의료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치로 용납될 수 없다는 비판이다.

의사회는 현 제도의 추진 방향이 실손보험사의 손해율 개선만을 고려한 불공정 구조라고 강조했다. 국민 건강이라는 공공의료의 본질을 민간 보험사의 이익에 종속시켜서는 안 된다는 요구다.

이에 따라 의사회는 ▲관리급여 졸속 추진 중단 ▲의료계와의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한 차기 정부 재논의 ▲환자 중심의 정책 전환 등을 요구했다.

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는 "공공의료의 본질은 국민 건강이며, 민간 보험사의 이익을 보전하는 수단으로 의료정책이 왜곡되어선 안 된다"며 "정권 말기 졸속적인 관리급여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차기 정부에서 재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비급여는 환자 치료의 중요한 선택지이다. 실손보험 중심이 아닌 환자 중심의 정책을 강구하라"며 "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는 국민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서, 의료 왜곡 시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도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관리급여 제도 추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최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제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서 해당 안건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된 것을 문제 삼았다.

이는 탄핵된 정권 아래 출범한 현 정부가 임기 말 무리하게 추진하는 정책으로, 국민 건강과 의료체계에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다.

또 관리급여 제도는 환자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실손보험 손해율 관리가 목적이라는 점에서 실손보험사 이익만을 대변하는 왜곡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협의체가 비공개적으로 운영되고, 항목 선정 기준이 실손보험 손해율에 치중될 경우 비급여 시장의 자율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비급여의 관리급여 전환이 진료의 질과 선택권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의 선별급여 사례처럼, 엄격한 사용 조건과 낮은 급여 가격이 해당 행위 자체를 사장시키는 기전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기관의 경영 현실이 무시되고 있다는 점 역시 문제로 제기됐다.

또 실손보험 구조가 의료기관의 비급여 가격 책정에 영향을 미친 점을 지적하며, 실손보험 미가입자의 접근성 확대와 보험 구조의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가 가격 왜곡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다.

의협 실손보험대책위는 "관리급여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차기 정부 출범 이후,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재설계하라"며 "비급여 영역의 자율성과 건강보험의 본질적 원칙을 훼손하는 시도를 중단하라. 보험사 중심 정책이 아닌, 환자 중심의 합리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 실손보험대책위는 정치적 정당성을 상실한 정부가 의료제도의 근간을 왜곡하는 데 단호히 반대한다"며 "국민의 건강과 의료 주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3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 ㅁㄴㅇㅂㅈㄷ 2007.09.09 18:28:44

    의료정책 폐기를 선언한다.
    의료사고 무과실입증은 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무책임하고 국민평등권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법안이다. 한국 경실련건세변호사정치인국회의원들이 어리석은 것이 의사의 역할에 대해서 너무 무신경하다는 것이다. 의사가 소리없이 세상을 돌려주니까 한국의사들에게 너무나도 고마움을 못느끼는 것이다.
    1.의료사고배상법안은 한국의료를 낙후시키는 무책임하고 후안무치한 법안이다. 의사는 생로병사를 다루는 직업이다. 생로병이 있기때문에 사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병원에서 죽기만 하면 의사탓으로 돌린다. 그리고 중요한점은 의료사고심의기구가 형성되면 제 2의 건정심으로 전락할 것이다. 왜 의료사고의 진실사실이 변호사나 경실련건세 같은 비전문가의 다수결고 의료사고를 규정한다는 말인가? 일전에 부천 순천향병원사건도 대학병원 교수박사전문의직원들이 다 달려들어도 생명을 구할수없다는 것은 의료사고가 아니라는 반증이다. 이는 지방색전증 폐색전증인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언론 미디어는 바람몰이를 해서 의료사고 도장을 찍어주게되었다. 누가 의사말을 믿어주느냐는 말이다. 국회의원도 변호사도 경실련건세도 의료사고로 한몫 단단히 보자는 야바위꾼들만이 있는세상이 되었다.
    한국의 병의원과 의사는 결코 수술을 하지 않을 것이다. 중환자실도 폐쇄할 것이다.
    2.성분명이라고 하는것은 의사국민간의 신뢰를 묵사발내겠다는 무책임한 짓이다. 동종 성분약을 넣는다고 하지만 이종약을 넣을지 아니면 중국산 약을 넣은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성분명을 할바에는 아쌀하게 의약분업 폐기를 선언한다.
    3.정율제도 마찬가지이다. 의약분업 폐기를 한후 의사자율로 가격을 정해야 한다.
    4.의료법개정은 직역간 약탈전쟁이다. 이는 의사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어지럽히는 도둑질 약탈전쟁이다. 약대는 약품제조를 담당하는 집단이다. 진단치료처방조제는 의사고유의권한이다. 왜 국민의 민의를 거슬르는 행위를 하는가? 간호사는 의사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간호사약국은 절대로 진료를 할수없다. 하지만 지난 50년간 약국이나 간호사는 진료도둑질을 마구잡이로 해온단체이다. 시골에 가면 보건간호소라고 해서 간호사가 진료한다. 조산소는 어떻고 마췻하는 어떠한가?
    간호등급제로 인해서 중소병원의 95%가 피해를 보고 있다. 간호사의 직능은 소중하고 의사가 피해는 봐도 된다는 헌법조항이 있더란 말인가? 이런 법안을 의사동의없이 만들었고 복지부가 밀어부칠려고 하고 있다.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 김대중노무현복지부가 얼마나 마구잡이식정책으로인해서 건보재정이 파탄나고 세금폭탄이 왔는지를 알아야 한다.

    나는 김노정부기간동안 행해졌던 모든의료정책을 폐기해야 국민들 세금건보재정이 안정된다고 생각한다. 모두 폐기하고 복지부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 ㅁㅇㄴㅂㅈㄷ 2007.09.08 20:36:20

    축구장 사망사고-의료사고인가?
    '데스 피치' 축구장 사망 주요 사례

    존 톰슨(John Thomson, 1909 1.28 ~ 1931.9.5)

    셀틱에서 활약했던 스코틀랜드 대표 골키퍼. 레인저스와의 올드 펌 더비 경기에서 상대 선수 샘 잉글리시의 돌진을 막다가 무릎에 머리를 부딪혔다. 그는 두개골 골정상을 입었고, 그날 저녁 사망했다.

    사무엘 오콰라지(Samuel Okwaraji, 1964 ~ 1989.8.12)

    디나모 자그레브, 슈투트가르트 등 유럽 무대에서 활약했던 나이지리아 대표 선수. 앙골라와의 1990 이탈리아 월드컵 예선 경기 도중 킥오프 후 10분만에 쓰러졌고, 곧바로 울혈성심부전으로 사망했다. 엄청난 무더위와 건조한 날씨 속에서 펼쳐진 경기였고, 부검 결과 경기 도중 엄청나게 혈압이 상승했던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데이비드 롱허스트(David Longhurst, 1965.1.15 ~ 1990.9.8)

    잉글랜드 축구 역사상 경기 도중 사망한 초유의 선수. 빠른 주력을 갖춘 잉글랜드 공격수로 90/91 시즌 요크 시티에서 맞은 리그 3차전 경기 도중 심장 발작으로 쓰러졌고, 병원에 도착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이후 부담 크레센트 경기장은 그를 기리며 한쪽 스탠드 이름을 데이비드 롱허스트로 명명했다.

    카탈린 힐단(Catalin Hildan, 1976.2.3 ~ 2000.10.5)

    유로2000에 참가했던 루마니아 대표 미드필더. 루마니아 명문 클럽 디나모 부쿠레슈티의 프랜차이즈 스타로 '불독'이라는 별명으로 강한 투지를 불살랐던 선수다. 올테니타와의 클럽 평가전 경기 도중 74분에 갑작스런 심장발작으로 사망했다. 이후 그를 기리며 디나무 부쿠레슈티의 홈경기장 디나모 스타디움에서 서포터들이 위치하는 북쪽 스탠드의 이름을 '카탈린 힐단 스탠드(Peluza Catalin Hildan)'로 그에게 헌액됐다.

    세르게이 페르쿤(Serhiy Perkhun, 1977.9.4 ~ 2001.8.28)

    러시아 리그에서 부상으로 사망한 유일한 선수. 우크라이나 출신 골키퍼로 안지마카치클라와의 경기에서 상대 공격수 부둔 부두노프와 머리끼리 충돌했다. 부두노프 역시 부상이 심해 오래간 고생했으나 페르쿤은 끝까지 경기를 소화했다. 하지만 공항으로 돌아가는 길에 혼수상태에 빠졌고, 8일만에 뇌출혈로 사망했다

    에르만 가비리아(Herman Gaviria, 1969.11.27 ~ 2002.10.24)

    1994 미국월드컵에 출전한 콜롬비아 대표 미드필더. 데포르티보 칼리에서 팀 훈련을 받던 도중 번개를 맞고 사망했다.

    미클로스 페헤르(Miklos Feher,1979.7.20 ~ 2004.1.25)

    FC포르투와 SL벤피카 등 포르투갈 리그 명문 클럽에서 활약한 헝가리 대표 공격수. 기마랑이스 원정으로 치른 비토리아와의 리그 경기에서 후반 인저리 타임에 옐로카드를 받았다. 그 직후 몸을 앞으로 숙이더니 고통스런 표정으로 쓰러졌다. 경기는 즉각 중단됐고, 앰뷸런스가 피치 안으로 들어와 그를 병원으로 후송했다. 하지만 그는 심근경색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벤피카는 그의 등번호 29번을 영구결번했다. .

    세르지뉴(Paulo Sergio 'Serginho', 1974.10.19 ~ 2004.10.24)

    상카에타누에서 활약한 브라질 수비수. 상파울루와의 브라질 리그 도중 60분에 심작발작으로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0분 뒤에 사망했다.

  • ㅁㅇㅂㅁㅈㄷ 2007.09.08 20:33:18

    의료사고는최소한 규정되어야 한다.
    이기우 의원은 금속과 출신이다. 금속전문이 의료사고에 대해운운한다는 것이 우습지 않은가?
    1.의료사고는 최소한 규정되어야 한다.
    2.의료사고입증 운운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평등권 위반이다.
    3.의료사고시 의사와 환자가 합의를 보는것이 80%이고 재판거는 것이 20%이다. 즉 의사가 알아서 다 배상하고 있다.
    4.이기우 의원의 의료사고 법안은 터무니없다. 이는 병태생리를 고려하지 않고 개나걸이나 죽으면 의료사고라고 하는 곡학아세 혹세무민을 주도하고 있다. 이는 폐기가 바람직하다.

    결과적으로 의료사고는 최소한 규정되어야 하고 배상금도 1000만원이내가 적당하다. 폐기할것을 주장하는 바이다.

    의료사고가 두려워서 한국의 의사들이 신기술에 대해서 과감한 도전정신을 하지 않는다면 한국의료는 낙후되고 그 결과라고 하는것은 국민들에게 돌아갈것이다. 그리고 의료사고가 규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죽으면 다 의료사고라고 의사에게 강요하는것은 의사파산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한국의료전멸을 불러온다는 것이다. 이것은 의료사고법안이 있는데 안명옥의사님의 의료사고법안은 거들떠보지않은 행태에서도 볼수가 있다. 의사가 규정하는 최소한의 의료사고만을 규정해야지 죽으면 다 의료사고라고 하는것은 이땅의 모든 의사에 대한 모독이며 국민평등권 위반이다. 그 결과는 국민들이 받을 것이다. 왜 국민들이 미국일본중국을 배회한다는 말인가? 왜전문가인 의사말을 듣지 않고 선동장이들의 말만 듣는 세상이 왔는지 궁금하다.
    1.의료사고 이기우법안은 폐기가 마땅하다.
    2.의료사고 법안이 통과되면 의사회는 마땅히 의료사고심의기구를 만들고 의료사고 분류를 해야한다. 국민들은 의사의 의료사고분류를 받아들여야한다. 재판도 의사가 하고 의료사고 심의기구도 절반이상을 의사가 해야마땅하다고생각한다.
    3.자연사,노환,심근경색,대동맥박리,심부전,신부전,간부전,뇌출혈,각종암,분만시 신생아 사망등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적에 의료사고가 아니다. 신생아 사망의 경우 산모사망이라면 모를까 신생아 사망의경우는 의료사고로 분류되지 않기를 바란다. 신생아사망의 경우 의료사고를 우려해서 제왕절개를 하는 것이다. 아마도 신생아 사망을 의료사고로 규정하지 않는다면 제왕절개횟수는 급격하게 줄을 것이다. 의료사고분류를 제 2의 건정심을 만들어서 의사를 허수아비로 만드는 일이 없도록 제 2의 건정심 사태가 오지 않을 까 염려스럽다. 다수결로 의료사고를 규정하는가? 한국사회를 의사를 죽여놓고 왜 한국에서 수술받으러 미국일본중국을 배회하는지 그것은 의사를 죽여놓은 시민단체 변호사 정치인이 책임져야할것이다.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