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만치료제 건보 적용…'월 50달러' 시범사업 실시

발행날짜: 2026-05-20 12:03:46
  • 위고비·젭바운드 포함…연령·BMI·동반질환 등 사전 승인
    2028년 정식 제도화 구상…'의료재정 절감 효과' 입증 관건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미국 정부가 그동안 법적으로 금지해 왔던 '체중 감량 목적'의 비만치료제에 대해 전격적으로 건강보험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고가의 치료제 비용 부담을 덜고 시니어 계층의 장기적인 건강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가 20일 발표한 브리핑에 따르면, 미국 건강보험국(CMS)은 오는 7월 1일부터 메디케어 파트 D(외래환자 처방약) 수혜자에게 특정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월 50달러에 제공하는 단기 시범 프로그램인 '메디케어 GLP-1 브리지(Medicare GLP-1 Bridge)'를 가동할 계획이다.

미국이 오는 7월부터 체중 감량 목적의 비만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 하에 오는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약 1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적격 약물로는 과체중 감량 및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파운데요(Foundayo) ▲위고비(Wegovy) 주사제 및 정제 ▲젭바운드(Zepbound) 퀵펜(KwikPen) 제형이 포함됐다.

효율적인 운영과 접근성 확대를 위해 CMS는 기존 메디케어 파트 D의 보장 범위 및 지급 절차와는 별개로 단일 중앙 처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사전 승인, 청구 심사, 약국 지급 등을 집중 관리하며 의료 제공자 및 약국과 체계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필수환자들이 월 50달러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사전 승인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우선 기본 요건으로 GLP-1 치료 시작 시점에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체질량지수(BMI)가 35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동반질환 조건 없이 자격이 부여된다.

반면, BMI 30 이상일 때는 박출률 보존 심부전,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만성신장질환 3단계 이상 중 1개 이상을 진단받아야 한다.

BMI 27 이상인 경우에는 당뇨병 전단계, 심근경색, 뇌졸중, 증상이 있는 말초동맥질환 중 1개 이상의 진단 기준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2027년 이후, 2028년부터 이 정책을 정식 메디케어 제도인 'BALANCE(Better Approaches to Lifestyle and Nutrition for Comprehensive hEalth) 모델' 안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향후 비만치료 목적의 GLP-1 의약품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현재 법제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막대한 '의료재정 부담'이다. 이에 따라 향후 미국 의회 표결에서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비만 환자들이 GLP-1 약물을 복용함으로써 당뇨, 심혈관 등 다른 만성질환 합병증 치료비를 얼마나 절감했는지 등을 입증하는 실질적인 데이터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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