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급여적용 오늘부터 본격 시행…가격은 4만3850원

발행날짜: 2026-07-01 12:01:27 수정: 2026-07-01 12:04:27
  • 복지부 급여 시행 자료 배포..."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강조
    본인부담률 95% 연간 총 15회에서 최대 24회까지 제한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의료계에 반발이 이어졌던 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이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앞으로 동일한 가격으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연 최대 24회까지 치료가 제한돼 향후 변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1일부터 도수치료 관리급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관리급여 적용에 따라 도수치료 가격은 1회 4만3850원의 동일한 가격으로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이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관리급여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선별급여 제도 내 관리급여 유형을 신설하고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으로 본인부담률 95% 항목을 신설하여 관리급여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도수치료는 진료비 규모 및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치료 효과가 일부 있지만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큰 치료로 오남용 우려가 있어 적정가격 등 기준 마련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지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통해 도수치료 관리급여 대상 항목을 논의하여 선정했으며, 이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하여 도수치료 적정수가, 급여기준 설정 등 최종 심의에 따라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여 수가 및 급여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국민들은 기존 의료기관에서 제각각 비용으로 실시(1회 평균 약 11만 원)되었던 도수치료를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한 1회 4만3850원의 통일된 금액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인정 횟수는 주2회, 연간 총 15회로 제한되며,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 또는 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추가적으로 도수치료 효과 평가 등 기록이 의무화된다. 단순재활치료나 기본물리치료를 우선 시행하도록 하고, 기준 횟수를 초과한 진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및 환자 본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진료 기준이 강화된다.

환자의 증상과 질환 상태에 따라 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시행되는 도수치료와 달리 피로회복, 체형교정 등 개인적 필요에 의한 도수(치료)는 건강보험,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본인부담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의료기관별로 달랐던 도수치료 가격이 안정화되고,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예방하여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3년 주기로 도수치료 운영 성과를 평가할 계획이며, 모니터링 등 평가 결과에 따라 급여유형 및 전환 원칙 등 세부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 관리급여 도입은 무분별한 과잉 진료를 방지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라며, "현장에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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