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충격파 횟수 제한에 국제학회도 비판 "세계 어디에도 없어"

발행날짜: 2026-07-22 12:03:05
  • ISMST "임상 가이드라인이 재정 통제 수단으로 전락해선 안 돼"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 획일적 횟수 제한 철회·진료 자율성 촉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보건복지부의 체외충격파 치료 자율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국내 의사단체를 넘어 국제학회까지 나서 정부 조치를 비판하는 상황이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제충격파치료학회(ISMST)는 공식 성명서를 내고 한국 정부가 시행한 체외충격파 치료 자율 가이드라인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임상 지침이 보험 재정 절감을 위한 통제 수단으로 변질돼선 안 된다는 이례적 경고다.

보건복지부의 체외충격파 치료 자율 가이드라인에 대한 국내외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체외충격파 치료를 부위당 최대 6회, 연간 최대 12회로 제한하는 비급여 관리 대책을 시행했다. 이를 초과할 경우 실손의료보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 비용을 통제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의료계는 환자마다 천차만별인 질환의 양상을 무시한 처사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경제적 목적만을 위해 의학적 적응증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설정해, 정당한 의료행위를 박해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에 ISMST는 임상 가이드라인의 본질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한국 정부의 조치를 꼬집었다. 이는 의학적 권고사항이 보험 재정 절감을 명목으로 왜곡하는 일이라는 것.

ISMST는 "임상 가이드라인은 적절한 의료 행위를 안내하는 역할에 그쳐야 하며 정부나 보험사의 규제 도구 및 재정 통제 수단으로 기능해선 안 된다"며 "의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개별 환자의 상태와 요구에 따라 임상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전문적인 자율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 역시 성명을 내고 정부 가이드라인 추진 방식이 부당하다고 입을 모았다.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학적 기준에 경제적 잣대를 들이대 치료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3대 요구사항으로 ▲획일적 횟수 제한 즉각 철회 ▲실손보험 연계 재정 통제 중단 ▲의사의 진료 자율성 보장 등을 제시하며, ISMST와의 국제 공조를 통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 노규철 회장은 "환자마다 질환의 중증도와 치료 반응이 다름에도 재정 절감을 이유로 연 12회 상한을 강제하는 것은 사실상 치료 중단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이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기형적 관치의료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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