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A함유 감기약 조제·보관 집중 단속

강성욱
발행날짜: 2004-10-04 06:18:43
  • 지자체·식약청 이달부터…일선 의료기관 주의 당부

10월부터 PPA함유 감기약의 판매 및 판매목적의 보관 사실이 적발될 시 의법 조치될 예정이여서 일선 의료기관 및 제조업소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정숙)에 따르면 페닐프로판올아민(PPA) 함유 감기약 사용중지 조치와 관련된 후속조치가 지난달 30일을 기해 종료됨에 따라 이행 철저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식약청에 따르면 식약청이 당초 8월 1일자로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판매를 중지하고 지난 9월 말까지 시중 유통품에 대한 반품·회수·폐기를 지시한 바 있어 10월 1일부터는 해당 제제의 판매(조제 및 투약) 및 판매를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행위는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시도·지방식약청·식약청 약사감시원이 합동으로 집중점검에 나설 예정이여서 의료기관 및 약국·제조업소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약사감시에서 의료기관에 해당 제제가 비치된 경우에는 위반사실이 감독부서로 통보돼 의법 조치되며 약국이나 도매상에서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 업무정지 7일의 처분을 받게된다.

또한 의약품 제조업소에서 회수폐기 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전 제조(수입)업무정비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제약·바이오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