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조기록 작성 위반, 제조·판매·급여 중지
10일부터 6423원/병 급여 처방, 70억원대 핵심 품목
[메디칼타임즈=김민건 기자]삼성제약 주사 항생제 콤비신주(피페라실린나트륨/설박탐나트륨)가 건강보험 급여 처방 시장을 확대한다. 지난해 주력 제형인 4.5g이 먼저 급여 처방으로 복귀한 데 이어 이달 1.5g까지 급여 중지가 해제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 보험약제과는 이달 10일부터 삼성제약 콤비신주 1.5g의 건강보험 급여중지를 해제했다. 급여 상한액은 6423원/병이다.
콤비신주는 패혈증·폐렴·복강내 감염 등에 쓰는 페니실린계 복합 주사 항생제다. 복지부는 "식약처 잠정 제조·판매중지 조치를 해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완료함에 따라 급여를 다시 적용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콤비신주4.5g의 경우 앞서 식약처 제조·판매중지 해제와 건보공단 협상을 거쳐 지난해 4월부터 급여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 이로써 2021년 7월 이후 약 5년 2개월 만에 콤비신주 제품군 3종(1.5g, 3g, 4.5g) 가운데 2종이 다시 건보 적용을 받는다.
삼성제약 관계자는 "현재 콤비신주는 위탁생산 방식으로 판매와 생산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콤비신주는 지난 2021년 7월 식약처 현장 조사를 통해 제조 과정에서 허가사항과 다른 사실이 확인됐다. 잠정 제조·판매 중지 처분을 받았고 뒤이어 건보 급여까지 중단됐다.
콤비신주(1.5g·3g·4.5g)를 비롯해 다른 제품들이 대상에 포함됐으며 전 제조번호 회수도 이뤄졌다. 처분 당시 피페라실린·설박탐 복합제 항생주사는 콤비신주가 유일했다. 업계에선 치료 공백 우려 목소리가 있었다.
그러나 전량 회수 조치로 의료 현장에서 원내 사용을 중지하고 유사 계열 항생제(피페라실린·타조박탐 등)로 대체의약품을 안내해 처방이 이탈하는 계기가 됐다.
이전까지 콤비신주는 의료 현장에서 활발히 사용돼 왔다. 삼성제약 사업보고서를 보면 2020년 매출(73억원)이 전체 비중의 15.17%를 차지했다. 까스명수류(약 48억 원, 9.9%), 우황청심원현탁액(28억 원, 5.8%) 등 핵심 품목보다 매출 규모가 컸다.
이번 1.5g 제형의 급여 복귀로 주요 품목인 콤비신주 급여 처방이 확대되는 셈이다.
콤비신주는 피페라실린이라는 페니실린계 항생제와 설박탐이라는 베타락타마제 억제제를 2대 1 비율로 결합해 정맥주사 항생제이다. 입원 환자의 중등도 이상 감염 등 상황에서 원내에서 사용한다.
콤비신주3g 제형은 현재 급여정지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