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본인부담상한제 실효성 NO!

구영진
발행날짜: 2004-10-04 19:29:45
  • 열린우리당 유시민의원, 복지부 국감서 밝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유시민 의원(열린우리당)이 복지부에 의뢰해 국감자료로 제출받은 '중증환자의 의료비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본인부담상한제가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 10개 중증질환 중 간이식은 총진료비가 4700만원으로, 조혈모세포 이식은 약45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상병의 급여 및 비급여 비율을 보면 간이식의 경우 비급여가 54.9%에 달해 약 26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급여부분 중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비율은 34.2%,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10.9%로 약 51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간이식 환자의 경우 건보급여액 중 본인부담금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진료비를 면제해주는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르면, 환자가 혜택받을 수 있는 금액은 212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이 분석자료의 의의는 금기시돼 왔던 병원의 비급여부분 진료비가 공개됐다는 것"이라며 "복지부의 2002년도 본인부담금 300만원 초과자 질병분포에 따르면 10대 중증질병은 만성신부전증, 폐암, 유방암, 위암, 뇌내출혈, 간암, 대장암, 뇌경색증, 거미막밑출혈, 무릎관절증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또 "2002년도 본인부담금 300만원 초과자 질병분포에 다른 총진료비 평균액수와 1인당 부담금 평균액수는 급여부분에만 한정돼 있어, 비급여부분 파악시 급여부분의 몇 배가 될지 실태파악조차 안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감사원의 건보공단 감사에서 급여와 비급여 부분을 포함한 총진료비 실태조사를 지시한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장관의 의지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어 유 의원은 "복지부가 올해에 본인부담상한제 시행으로 인한 소요비용을 716억원으로 추정했는데 이는 올 전체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인 14조9704억원의 0.48%에 불과한 것"이라며 "추후 건강보험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선 건보료 예상수입의 3%선까지 본인부담상한제 소요비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