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장]“건기식 광고 통제의지 없다”

강성욱
발행날짜: 2004-10-06 18:32:19
  • 문병호 의원, 광고심의 등 위임은 사실상 ‘방관’ 지적

식약청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과대광고 통제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어 국민들을 사실상 허위과대광고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 문병호 의원(부평갑)은 현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광고 심의 및 기능성 표시 심의에 대한 권한을 건강기능식품협회에 위임하고 있어 건기식 과대광고 현상을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현재 건기식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따라 각종 언론,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한 건기식 허위·과대광고 또한 범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국민 피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고심의권한과 기능성 표시 심의권한을 협회에 위임한 것은 기업의 자율 영업권에 우선하는 국민 건강권 수호의무를 후순위에 둔 것이라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식약청 담당자는 사전광고심의를 할 경우 심의 인력이 부족하고 업체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 협회에 위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같은 답변에 대해 문 의원은 식약청은 항상 업계에 우선하는 행정업무를 하고 있다며 허위·과대광고를 근절케 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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