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후 단체 예방접종 병의원 무혐의

조형철
발행날짜: 2004-10-07 06:59:18
  • 보건소, 성북구의사회 고발건 과대광고만 처벌

최근 한 지역의사회가 자체정화 차원에서 저가로 단체 예방접종을 실시한 회원을 고발한 가운데 보건소가 해당 병의원에 대해 과대광고로만 처발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성북구의사회는 지난 4일 아파트 단지내에서 저가로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을 실시한 H의원에 대해 수차례 경고 후 시정되지 않자 과대광고 및 환자유치, 불법 예방접종, 공정거래 위반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6일 성북구보건소에 따르면 성북구의사회가 고발한 H의원에 대해 예방접종으로 인한 위법행위는 성립되지 않았으나 '종합 클리닉' 등 과대광고한 혐의가 인정돼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H의원이 예방접종시 사용한 저가 백신에 대한 조사후 백신자체에 문제가 없을 경우 과대광고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실시하게 된다.

성북구 보건소 관계자는 "의사회에서 제기한 예방접종에 대한 불법성과 공정거래 등에 대한 위법성을 검토한 결과 해당 의원은 보건소에 지역보건법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었고 가격은 이미 자율화됐으므로 해당사항이 없다"고 해석했다.

이어 "다만 의사회가 제기한 문제중 과대광고 혐의는 '종합진료' 클리닉' 등의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환자들에게 종별 혼동을 가져올 수 있는만큼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북구의사회 윤해영 회장은 "이미 법률자문을 끝낸 사안으로 보건소의 조치를 주시하고 있다"며 "보수표를 통해 가격이 공시된 이상 저가 예방접종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의원이 종합검진까지 병행실시함으로서 실질적인 홍보효과와 영리를 추구한 것"이라며 "이 역시 자문이 완료된 것으로 지역보건법의 상위법인 의료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이동훤 주사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신고후 예방접종을 단체로 실시할 경우 사업자체는 법적인 문제가 없으며 상하위법의 관계보다 예외조항 및 법 제정취지를 통해 고려해야 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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