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퇴장방지의약품制 부실 운영

강성욱
발행날짜: 2004-10-08 10:50:38
  • 대상 의약품 지정 부적정…불필요한 예산 과다 투입

심평원의 감사결과 퇴장방지의약품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춘진 의원(열린우리당, 고창·부안)에 따르면 심평원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의약품 생산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퇴장방지의약품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2000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운영한 퇴장방지의약품제도에 대해 사용장려금으로 276억원, 원가보전으로 256억원을 추가 지급해 총 532억원을 지원했으나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사용장려금 지급대상 및 원가보전 대상의 지저에 있어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장방지의약품 지정에 있어 2003년 8월 신규 지정된 125개 성분 중 100개 성분에 대한 지정 전 연도별 사용량 및 청구금액을 분석한 결과, 사용량이 감소된 것은 9개 성분에 불과하고 이에 반해 91개 성분은 사용량이 증가한 것으로드러났다.

또한 사용장려금 지급대상 의액품은 고가의약품을 대체하는 저가의약품만 선별 지정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불구하고 지급 대상 30개 성분 중 10개 성분은 고가약에 대한 기준없이 퇴장방지 의약품으로 지정해 43억원이 지급됐으며 7개 성분은 고가의약품인데도 불구하고 89억원이 지급됐다.

원가보전대상 의약품 302개 성분 중 38.7%인 117개 성분만 1개 업체에서 생산하고 나머지 61.3%인 2185개 성분은 최소 2개 내지 27개 업체에서 생산하는 데도 불구하고 막연히 생산차질이 우려된다는 사유로 지정됐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해당 의약품 상한 금액이 원가 자료보다 낮으면 상한금액을 인상하고 원가 자료보다 높으면 상한금액을 인하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 정부가 제약회사의 방만한 경영을 조장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됐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사용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은 고가의약품을 대체하는 저가의약품만을 지정하고 원가보전대상 의약품은 생산원가 부담으로 생산차질을 빚거나 공급중단이 우려되는 의약품만을 선별해 지정하는 등 퇴장방지의약품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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