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기 조치 외 최신 지견 재검토 통해 후속조치
일부 외국에서 사용금지됐으나 국내에 유통중인 설피린 등 4개 성분제제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질 전망이여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일부 외국에서 사용금지된 의약품 중 현재 국내에서 유통중인 설피린, 테르페나딘, 페몰린, 난드로론 등 4개 성분제제의 안전성 정보에 대해 재검토해 사후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들 제제는 안전성 정보 발생시 일부 제제의 허가제한, 허가사항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으나 이후 추가적인 정보 및 외국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무과립구증, 아니필락시스 쇼크 등의 이유로 1996년 복합제에 대해 허가제한 조치가 취해진 바 있는 설피린(Metamizole sodium)은 현재 독일, 태국 등에서는 복합제 금지, 일본, 프랑스에서는 사용중이며 미국(1977년), 예멘(1998년)에서는 허가취소된 제제로 국내에서는 현재 5품목이 생산되고 있다.
테르페나딘은 심장부정맥 발생의 위험이 있어 지난 98년 부작용 추가 등 허가사항을 변경했으며 1999년에는 129mg 이상 제제에 대해서 허가가 제한되어 있는 상태로 현재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허가취소 조치를 취한 바 있는 제제이다.
심각한 간독성을 일으킬 위험 때문에 지난 1998년 부작용 내용을 허가사항에 추가반영한 바 있는 과행동 집중장애 치료제 페몰린의 경우 현재 미국과 독일에서는 사용중이며 영국(1997년 회수), 캐나다(2000년 회수) 등에서는 회수조치됐다.
식약청은 해당 4개 성분제제에 대해 제약업체들로 공문을 보내 해당제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일부 외국에서 사용금지된 의약품 중 현재 국내에서 유통중인 설피린, 테르페나딘, 페몰린, 난드로론 등 4개 성분제제의 안전성 정보에 대해 재검토해 사후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들 제제는 안전성 정보 발생시 일부 제제의 허가제한, 허가사항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으나 이후 추가적인 정보 및 외국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무과립구증, 아니필락시스 쇼크 등의 이유로 1996년 복합제에 대해 허가제한 조치가 취해진 바 있는 설피린(Metamizole sodium)은 현재 독일, 태국 등에서는 복합제 금지, 일본, 프랑스에서는 사용중이며 미국(1977년), 예멘(1998년)에서는 허가취소된 제제로 국내에서는 현재 5품목이 생산되고 있다.
테르페나딘은 심장부정맥 발생의 위험이 있어 지난 98년 부작용 추가 등 허가사항을 변경했으며 1999년에는 129mg 이상 제제에 대해서 허가가 제한되어 있는 상태로 현재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허가취소 조치를 취한 바 있는 제제이다.
심각한 간독성을 일으킬 위험 때문에 지난 1998년 부작용 내용을 허가사항에 추가반영한 바 있는 과행동 집중장애 치료제 페몰린의 경우 현재 미국과 독일에서는 사용중이며 영국(1997년 회수), 캐나다(2000년 회수) 등에서는 회수조치됐다.
식약청은 해당 4개 성분제제에 대해 제약업체들로 공문을 보내 해당제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