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의원,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 작동 안해"
다국적 제약사의 시장 점유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상환 대상 의약품의 약가를 조정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시민 의원(열린우리당)은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이는 현행 약제비 실거래가상한제도가 보험재정절감 효과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다국적 제약사의 시장점유율은 2002년 1조2천억원(25.3%)에서 2003년 1조4천억원(26.7%)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의약품 유통이 복잡하고 투명하지 않아 실거래가 상환제도가 시장원리에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는 비급여 목록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허가받은 의약품의 대부분이 보험적용 대상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가격협상력이 취약하고 경제성에 근거한 등재가 곤란하며, 상한금액 산정시 신약의 가치가 고평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같은 주장의 배경으로 독일을 제외한 주요국의 보험상환 대상 의약품은 2,500~5,000품목에 불과한 반면, 우리나라는 16,665품목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의약품 등재방식을 Positive 방식으로 전환하고 보험등재 및 상환금액 결정시 ‘경제성 평가기법’ 활용으로 약가를 조정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해야 하며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재평가를 통한 합리적 보험약가 산정기준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시민 의원(열린우리당)은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이는 현행 약제비 실거래가상한제도가 보험재정절감 효과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다국적 제약사의 시장점유율은 2002년 1조2천억원(25.3%)에서 2003년 1조4천억원(26.7%)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의약품 유통이 복잡하고 투명하지 않아 실거래가 상환제도가 시장원리에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는 비급여 목록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허가받은 의약품의 대부분이 보험적용 대상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가격협상력이 취약하고 경제성에 근거한 등재가 곤란하며, 상한금액 산정시 신약의 가치가 고평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같은 주장의 배경으로 독일을 제외한 주요국의 보험상환 대상 의약품은 2,500~5,000품목에 불과한 반면, 우리나라는 16,665품목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의약품 등재방식을 Positive 방식으로 전환하고 보험등재 및 상환금액 결정시 ‘경제성 평가기법’ 활용으로 약가를 조정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해야 하며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재평가를 통한 합리적 보험약가 산정기준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