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불량의약품 버젓이 유통

구영진
발행날짜: 2004-10-08 11:22:14
  • 전재희 의원, 불량의약품 소급적용 왜 안해

허가취소된 불량의약품이 합법적으로 시장에 유통ㆍ보험청구 되고 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의 심평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2-2004년 중 품목허가 취소와 함께 회수폐기명령을 받았던 불량약품 71개 품목이 불과 3.6%만 실제 회수폐기된 채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량회수 폐기 되었다고 보고 된 의약품 3개 품목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3품목 모두 매달 정상 보험청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 이는 지난 5일 식약청 국감시 지적사항이기도 하다.

불량의약품들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는 이유는 심평원과 식양청이 2004년 3월 13일 이후 품목허가 취소된 품목에 대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후 보험등재 의약품에서 삭제하기 때문이다.

전재희 의원은 "왜 6개월의 여유기간을 둬서 제약회사들이 불량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느냐"고 비난하며 "2004년 3월 13일 이후 허가 취소된 품목만 '보험등재의약품'에서 삭제해 그 이전 허가취소 품목은 계속 유통되도록 협약을 체결했는지, 왜 소급 적용하지 않는 것인지 이유를 밝히라"고 종용했다.

전 의원은 심평원의 '진료비 청구를 당월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몇 개월후에 하는 경우가 있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것'이라는 답변에 대해 "허가취소일 이후 약국과 병원에 정보가 전달되는 시한을 지정하면 그 이후 진료분부터는 불량청구가 돼 삭감조치를 하면 되므로 이는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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