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화 의원 “법개정과 전산시스템 개발 서둘러야”
대한적십자사가 혈액관리법에서 규정된 혈장 채혈시 혈청 단백질 검사를 14년간 시행하지 않으면서 방치하고 있어 관련 법규 정비와 아울러 검사을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1일 한나라당 보건복지위 고경화(초선ㆍ비례대표) 의원에 따르면 현재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7조는 혈장성분채혈시 혈액 100밀리미터 당 혈청단백량이 6.1그램 미만인 자는 채혈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적십자사가 고경화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조항이 지난 1990년에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4년간 전국 어느 혈액원에서도 혈장성분 채혈시 단백질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혈청단백질이 미달된 혈장으로 약품을 만들었을 경우 약품의 효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어 응급상황에서 약이 사용되었을 때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고경화 의원은 “적십자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헌혈시 단백량 검사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다만 현재 의료기관에서 보통 이뤄지는 ‘총단백량 검사’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헌혈 전에 단백량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단시간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특수한 생화학 검사장비와 시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또한 “차선책으로 헌혈시 매번 단백량 검사를 실시하지는 못하더라도 과거에 혈액원에서 실시한 총 단백량 검사결과 수치에 의해서 채혈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현행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동시에 이 검사 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11일 한나라당 보건복지위 고경화(초선ㆍ비례대표) 의원에 따르면 현재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7조는 혈장성분채혈시 혈액 100밀리미터 당 혈청단백량이 6.1그램 미만인 자는 채혈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적십자사가 고경화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조항이 지난 1990년에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4년간 전국 어느 혈액원에서도 혈장성분 채혈시 단백질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혈청단백질이 미달된 혈장으로 약품을 만들었을 경우 약품의 효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어 응급상황에서 약이 사용되었을 때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고경화 의원은 “적십자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헌혈시 단백량 검사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다만 현재 의료기관에서 보통 이뤄지는 ‘총단백량 검사’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헌혈 전에 단백량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단시간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특수한 생화학 검사장비와 시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또한 “차선책으로 헌혈시 매번 단백량 검사를 실시하지는 못하더라도 과거에 혈액원에서 실시한 총 단백량 검사결과 수치에 의해서 채혈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현행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동시에 이 검사 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