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 선택진료제 파행건 감사 요구

장종원
발행날짜: 2004-10-13 12:39:58
  • "감사원, 복지부 직무유기-병원 부당사례 밝혀내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상급병상과 선택진료제 문제가 감사원의 도마에 오르게 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3일 감사원에 보건복지부의 상급병상 및 선택진료제를 파행 운영과 관련 감사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건강세상은 “선택진료제도의 파행 운영은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로 판단돼 이에 따른 운영실태 점검과 정책대안마련을 보건복지부가 주관할 만한 상은 아니다”며 “감사원이 복지부를 대상으로 직접 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감사 청구 내용에서 건강세상은 상급병상과 관련 수도권 지역 병원들의 병실료 부당 청구, 서울대병원의 일반병상 50% 미확보 사례, 병원들의 격리병상 회피 등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서울대병원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일반병상 비율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대병원 에서 상급병실을 이용한 환자들에게 부당하게 취득한 병실료 차액을 모두 환불할 것을 명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택진료제와 관련해서는 사전 동의가 없는 경우, 다른 의사 이름으로 선택진료비가 부과된 경우, 선택진료 자격이 없는 의사에게 받은 경우, 진료과에 선택진료 의사만 있는 경우를 지적했다.

건강세상은 “근본적으로 선택진료제는 제도 시행의 합리적 근거가 없이 의료기관의 수익보장을 위해 비급여 부문을 확대하는 일환으로서 역할을 했다”면서 “개선이 아닌 ‘폐지’의 수순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세상은 “이같은 상급병상과 선택진료 운영과 관련 의료기관의 악용 사례와 환자들의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있음에도 보건복지부가 피해규모 뿐 아니라 기본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건강세상은 “이들 제도는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어 제도시행에 있어 불법과 편법이 난무할 수밖에 없다”면서 “복지부는 위반한 의료기관에 행정처분을 해야 하며 피해 환자에게 진료비 환불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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