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의련공대위, "의협•개원협 해체를"

이창열
발행날짜: 2003-07-24 07:02:10
  •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열어 항의서한 전달

진보의련사건공대위는 23일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 정문에서 낮 12시 기자 회견을 열고 의협과 대한개원의협의회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앞서 의협과 개원의협의회는 진보의련사건과 관련 서울지방법원의 유죄판결에 대해 적극 환영 성명서를 지난 달 12일 발표한 바 있다.

공대위는 항의서에서 “사법부의 이번 판결은 낡은 냉전적 사고와 흑백논리에 따른 시대착오적 판결이며 진보적 보건의료인 전체에 대한 탄압이자, 또한 사상 및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전면 부정하고, 민중 건강권을 부정하는 전 민중에 대한 폭거이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12일 대한의사협회와 개원의협의회는 ‘재판부의 이번 판결을 적극 환영하며’, ‘ 이 나라에서 왜 의료사회주의 내지 의료공산주의화가 진행되면서 대부분의 의사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당한 수입을 수탈당하고 압박 받고 있는지 그 이유를 확실히 알게 되었다’라고 까지 매도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우리 ‘진보의련사건공대위’에서는 진보의련 사건 관련자들을 허위 사실로 매도한 두 단체의 비난 성명서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재판일정이 끝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일개 이익집단에 불과한 단체가 재판과정에 섣부르게 개입하려는데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우리는 다시 한번 대한의사협회와 개원의협의회의 공개사과와 회장단 면담을 요청하며, 또한 우리 사회에서 의사협회가 왜 국민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는가를 엄중히 자숙하기 바라며, 동료 의사를 팔아먹으며 거짓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사수하려는 대한의사협회와 개원의협의회의 해체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진보의련 사건관련 2심 1차 공판이 31일 열릴 예정이며 공대위는 24일부터 법원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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