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전이 치료제 ‘조메타’ 보험급여 인정

조현주
발행날짜: 2003-07-24 12:10:33
  • 전립선암 환자 의료비용 감소에 도움

전립선암 등에 의한 골전이(종양이 벼로 전이되는 현상)나 다발성 골수종(골수성세포에서 발생하는 종양)을 앓고 있는 환자들도 치료제에 대한 보험급여를 적용받게 됐다.

한국노바티스(대표 프랑크 보베)는 23일 자사가 판매하고 있는 골전이 치료제 ‘조메타(Zometa)’가 보건복지부의 보험인정기준 고시에 따라 보험급여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국내 유일의 골전이 치료제인 조메타는 지난해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데 이어, 이번 결정으로 전립선암, 유방암 등 고형암으로 인한 골전이와 다발성 골수종 치료용으로 사용될 경우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된다.

조메타는 뼈를 파괴시키는 세포의 활동을 억제하고 불안정한 뼈 축적을 지연시키는 것은 물론, 뼈 관련 합볍증과 근골격계 부작용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 치료제는 지난해 미국의 의품의약청(FDA)의 시판 승인을 받은 이래, 현재 전세계 30여개국에서 암으로 인한 골 관련 합병증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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