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개정안 내년 시행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 비급여 항목으로 되어 있는 MRI가 내년부터 급여로 전환된다.
또 내년부터 개별 병원의 처한 상황에 따라 5인이하 병실도 일반병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한시적 비급여대상중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일부를 급여대상으로 전환하고 일방병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 규칙중개정령안을 내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기공명영상(MRI)이 내년부터 보험급여로 전환한다.
그러나 복합레진충전, 광중합형 글래스아이오노머 시멘트(glass ionomer cement) 충전은 한시적 비급여 기간이 2년간 더 연장된다.
개정안은 또 현행 6인 이상이 함께 입원할 수 있는 병상으로 되어있는 일반병상 기준을 요양기관의 운영 및 운영실태를 반영해 5인 이하의 병실인 경우에도 요양기관의 실정에 따라 일반병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내년부터 개별 병원의 처한 상황에 따라 5인이하 병실도 일반병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한시적 비급여대상중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일부를 급여대상으로 전환하고 일방병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 규칙중개정령안을 내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기공명영상(MRI)이 내년부터 보험급여로 전환한다.
그러나 복합레진충전, 광중합형 글래스아이오노머 시멘트(glass ionomer cement) 충전은 한시적 비급여 기간이 2년간 더 연장된다.
개정안은 또 현행 6인 이상이 함께 입원할 수 있는 병상으로 되어있는 일반병상 기준을 요양기관의 운영 및 운영실태를 반영해 5인 이하의 병실인 경우에도 요양기관의 실정에 따라 일반병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