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담합회원 회원 권리박탈 면허취소

강성욱
발행날짜: 2004-11-05 11:46:14
  • 윤리위원회, L약사등 2명 복지부에 상신키로 결정

최근 사회에 물의를 빚은 바 있는 의-약사 담합 10억대 허위청구 사건에 연루된 약사 L 모씨 등 약사 2명이 면허취소 등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4일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4차 약사윤리위원회 및 21차 상임이사회를 열어 '의-약사 담합 가짜처방전 이용 10억대 진료비(약제비) 허위청구' 사건에 연루된 L 약사 등 2명에 대한 징계심의를 하고 이들에게 회원 권리 박탈과 약사면허취소처분을 복지부에 상신하기로 결정했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L 약사는 약국 실소유주인 A에게 자신의 면허를 대여해 성동구 금호동 소재 '사랑의약국'을 개설해 2002년부터 2004년 2월까지 A 씨의 주도하에 동일 건물내 의원과 담합해 가짜환자를 동원해 수억대의 약제비를 허위 및 부당청구했다.

또한 2004년 3월부터는 강동구 천호2동 소재 '건강제일약국'에서 면허대여를 통해 같은 수법으로 약제비를 허위부당청구해오다 보건복지부에 의해서 적발됐다.

H 약사 역시 2003년 2월부터 L 약사 명의로 개설된 '사랑의약국'에 근무약사로 있다가 2004년 3월부터 7월까지 자신의 면허를 빌려주어 약국을 개설했으며 같은 수법으로 약제비를 허위청구하다 복지부에 의해 적발됐다.

대한약사회는 진상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이들 약사 모두 면허를 대여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약국은 반드시 약사에 의해서만 개설해야 한다는 법을 악용함으로써 스스로 약사이기를 포기한 회원으로서 보호할 일고의 가치도 없는 불법행위로 규정했다.

또한 해당 약사들이 수억대의 허위 및 부당청구행위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나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약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안에 대해 법적 도덕적으로 대외적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불법행위를 방지하여야 할 최소한의 주의의무 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의원-약국 담합을 통해 약제비를 허위부당청구한 행위는 의약분업을 발전적으로 정착시켜 국민에게 뿌리내리게 하기 위한 약사회의 수많은 노력을 일순간에 저버리는 몰지각한 불법행위로서 면허를 대여한 L 약사와 H 약사에 대하여 회원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박탈하고 보건복지부에 면허취소처분 상신이라는 엄중한 징계처분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또한 최근 약국과 담합해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및 처방전 발행등의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성동구 A의원 조 아무개 회원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키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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