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고경화 의원 지적…국외 입양알선비 최대 960만원
보건복지부가 아동 1인당 최대 960여만원으로 책정한 입양 알선비용이 국외 입양을 부추기는 한편 국내 입양을 저해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5일 한나라당 보건복지위 고경화(초선ㆍ비례대표)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아동 1인당 국ㆍ내외 입양 알선비용으로 각각 최대 961만6,000원과 219만8,000원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따르면 입양기관은 대통령령에 의해 입양알선에 실제 소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입양을 원하는 부모에게서 수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경화 의원은 여기에 대해 “국내 입양 활성화 차원에서 입양알선비용 책정과 관련된 시행령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며 “입양알선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만 제외하고 입양기관의 인건비 및 운영비, 아동 양육비 및 의료비, 입양 홍보비 등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또한 “입양대상 아동에 있어 미혼모 아동이 대부분인 만큼 우선적으로 미혼모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가 수반되어야 하되 미혼모 발생시 미혼모의 아동양육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설정하고 의지 표명시 직접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미혼모 양육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일 한나라당 보건복지위 고경화(초선ㆍ비례대표)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아동 1인당 국ㆍ내외 입양 알선비용으로 각각 최대 961만6,000원과 219만8,000원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따르면 입양기관은 대통령령에 의해 입양알선에 실제 소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입양을 원하는 부모에게서 수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경화 의원은 여기에 대해 “국내 입양 활성화 차원에서 입양알선비용 책정과 관련된 시행령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며 “입양알선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만 제외하고 입양기관의 인건비 및 운영비, 아동 양육비 및 의료비, 입양 홍보비 등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또한 “입양대상 아동에 있어 미혼모 아동이 대부분인 만큼 우선적으로 미혼모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가 수반되어야 하되 미혼모 발생시 미혼모의 아동양육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설정하고 의지 표명시 직접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미혼모 양육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