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모바일 민원처리안내서비스 제공

강성욱
발행날짜: 2003-07-26 21:58:46
  • E-Mail, SMS서비스 통해, 10월 서비스 예정

복지부는 복지분야 민원서비스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Mobile을 이용한 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E-Mail 통보, SMS서비스를 통해 제공될 예정인 모바일 민원처리안내는 ▲ 민원접수시 접수확인 및 답변예정일 안내 ▲ 답변 통보 및 답변완료 안내 ▲ 민원인 만족도 평가 등의 단계별 서비스로 이뤄진다.

복지부측은 현재 시스템 구축 중이라고 밝히며 올 10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답변등을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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