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통분만 관련 민원폭주, 대규모 환불예고

이창열
발행날짜: 2004-11-23 13:57:10
  • 심평원 및 건보공단에 1천여건 이상 급여ㆍ환불 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물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에 무통분만 관련 요양급여대상여부 및 진료비 환불 여부를 확인하는 민원이 폭주함에 따라 병의원에 대한 대규모 환불 사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3일 심평원 및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주와 금주를 전후하여 무통분만 급여 여부 및 환불 가능을 문의하는 민원이 1일 100여건이 폭주하는 등 현재까지 1,000여건 이상 접수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 주 인터넷 포탈사이트 카페에서 관련 글이 게재된 이후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늘(23일)만 해도 홈페이지에 요양급여대상여부를 확인하는 민원이 100여건 이상 접수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의료기관에서 100대100인 무통분만을 임의 비급여로 처리한 것에서 상당 부분 비롯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원이 접수된 만큼 의료기관에 대한 확인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각 지사는 물론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무통분만 진료비 환불을 문의하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며 “환불이 가능한지 확인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무통주사 진료비는 수기료, 약제비, 치료재료대를 합산하여 산정하며 수기료는 시술받은 병원의 규모에 종별 가산된다.

또 약제는 환자의 상태별 투여된 약제의 종류 및 투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재료대는 병원에서 구입시 가격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무통주사는 수술 후 환자에게 통증 관리의 방법을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통증자가조절법의 시행을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건강보험에서 정하고 있는 비용을 본인이 전액부담(100분의 100)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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