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무통분만 사태 정면돌파" 선언

박진규
발행날짜: 2004-12-01 06:56:36
  • 권용진 대변인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문제해결 노력"

의사협회가 산부인과 무통분만 사태을 정면으로 돌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이 문제를 둘러싼 의료계와 복지부 심평원간 공방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의협은 30일 이번 사태와 관련해 행정지도 취소소송 등 복지부와 심평원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며 전문가로서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100분의100 문제, 비합리적인 수가 산정 문제 등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용진 대변인은 구체적인 대응방안과 관련해 우선 "무통분만 처치료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100분의100을 적용시키는 심평원 보건복지부의 해석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위헌-위법이므로 이에 대하여 단호히 법적인 대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또 심평원에서 불이익처분을 경고하면서 환자에게 무통분만 실제 비용과 고시상 수가 차액 부분을 반환하라는 행정지도는 위법이므로 위법인 행정지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환불 행정지도에 대한 행정소송기간 동안 심평원이 계속 행정지도를 내리는 것에 대한 중지 요청을 정식으로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환자의 환불 요구와 관련해 권 대변인은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는 홍보자료를 배포하여 환자로 하여금 의료인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할 것이며, 아울러 대국민 여론 홍보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행정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환자의 의사에 대한 민형사상 고소 또는 소송에 대해 회원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대한 법적 지원을 제공하고 그래도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강행할 경우 그 처분에 대한 취소-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