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0.1%-지역가입자 1.9원 인상
보건복지부는 7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평균 2.38% 인상하는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시행령중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4.21%에서 4.31%로, 지역가입자 보험료액은 부과표준소득 점수당 현행 123.6원에서 126.5원으로 조정된다.
복지부는 이달 13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받는다고 공고했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4.21%에서 4.31%로, 지역가입자 보험료액은 부과표준소득 점수당 현행 123.6원에서 126.5원으로 조정된다.
복지부는 이달 13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받는다고 공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