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2.38% 인상안 입법예고

장종원
발행날짜: 2004-12-07 12:39:49
  • 직장가입자 0.1%-지역가입자 1.9원 인상

보건복지부는 7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평균 2.38% 인상하는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시행령중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4.21%에서 4.31%로, 지역가입자 보험료액은 부과표준소득 점수당 현행 123.6원에서 126.5원으로 조정된다.

복지부는 이달 13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받는다고 공고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