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연구용역결과…외국병원과 역차별 시비 불가피
외국 병원의 경제특구 진출 및 내국인 진료 허용을 놓고 찬반 양론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은 가운데 의료시장 개방으로 고급 병원과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일반 병의원 등 의료공급체계의 계층화가 촉발,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 연구용역한 결과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외국계 병원 설립으로 국내 병의원의 불만과 내부 계층화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연구보고서는 경제자유구역 입주 혹은 합작병원과 그렇지 않은 대다수 병의원, 영리법인 허용으로 투자를 유치한 일부 잘나가는 병의원과 그렇지 않은 대다수 병의원, 민간의료보험과 계약관계를 형성하는 유명 병의원과 그렇지 못한 대다수의 지방병원 및 동네의원 등간에 계층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서 건강보험을 이탈하여 민간의료보험 환자만을 진료하는 최신 고급병원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은 일반 병의원 등으로 의료공급체계의 계층화가 촉발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보고서는 이에 대한 근거로 의료시장 개방시 일부 고급ㆍ대형ㆍ최신 영리병의원이 주 투자대상이 되면서 주로 고소득층 및 특정 인구집단만을 대상으로 하면서 의료보장제도로부터 이탈하려는 경향이 강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또 외국병원이 경제특구법에 따라 부여 받는 혜택이 국내 병의원 전반에 동일하게 적용되기는 불가능하여 국내 병의원이 역차별 시비와 불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조병희 교수는 여기에 대해 “시장개방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의료시장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의료기관 영리법인 불허 등과 같은 규제들을 풀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동시에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와 같은 제도적 지원책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규제들이 모두 풀린다고 가정할 때 이것은 지금까지 유지해 온 의료제도의 기본틀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개방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분석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시장개방은 우리의 경제적인 필요에 의해 또는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실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상화에서 필요한 것은 경제적 목적에 부수된 의료가 아닌 의료 그 자체의 특성과 한국 의료문제의 특성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현재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시장개방으로 개선될 수 있는 길이 보이는지에 대해 설득력 있는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 연구용역한 결과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외국계 병원 설립으로 국내 병의원의 불만과 내부 계층화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연구보고서는 경제자유구역 입주 혹은 합작병원과 그렇지 않은 대다수 병의원, 영리법인 허용으로 투자를 유치한 일부 잘나가는 병의원과 그렇지 않은 대다수 병의원, 민간의료보험과 계약관계를 형성하는 유명 병의원과 그렇지 못한 대다수의 지방병원 및 동네의원 등간에 계층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서 건강보험을 이탈하여 민간의료보험 환자만을 진료하는 최신 고급병원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은 일반 병의원 등으로 의료공급체계의 계층화가 촉발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보고서는 이에 대한 근거로 의료시장 개방시 일부 고급ㆍ대형ㆍ최신 영리병의원이 주 투자대상이 되면서 주로 고소득층 및 특정 인구집단만을 대상으로 하면서 의료보장제도로부터 이탈하려는 경향이 강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또 외국병원이 경제특구법에 따라 부여 받는 혜택이 국내 병의원 전반에 동일하게 적용되기는 불가능하여 국내 병의원이 역차별 시비와 불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조병희 교수는 여기에 대해 “시장개방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의료시장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의료기관 영리법인 불허 등과 같은 규제들을 풀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동시에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와 같은 제도적 지원책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규제들이 모두 풀린다고 가정할 때 이것은 지금까지 유지해 온 의료제도의 기본틀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개방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분석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시장개방은 우리의 경제적인 필요에 의해 또는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실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상화에서 필요한 것은 경제적 목적에 부수된 의료가 아닌 의료 그 자체의 특성과 한국 의료문제의 특성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현재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시장개방으로 개선될 수 있는 길이 보이는지에 대해 설득력 있는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