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 제도 불합리 속 국민ㆍ의사 모두 피해자
아듀! 2004 의료계 10대 이슈
올해 의료계에는 어느해보다 굵직굵직한 사건이 많았다. 의협 직원의 13억7천만원 횡령사건을 시작으로 100분의 100파문까지 하루도 잠잠할 날이 없었다. 일년내내 개원가는 불황에 시달렸고, 올해 들어서만 7명의 의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런가 하면 건식 열풍이 의료계를 휩쓸었고, 전문과목간 영역싸움도 그 어느해보다 치열했다. 메디칼타임즈는 의료계의 올해 이슈 10개를 선정, 연재한다.<편집자 주>
------------------<<글싣는 순서>>---------------------
①의협직원 거액횡령 해외도피
② 의사들 잇단 자살
③ 수가조정안 첫 의결
④ 병원계 산별교섭시대 돌입
⑤ 의료기관평가 시행
⑥ 물치사 입법청원 파문
⑦ 경제특구법 국회 상정
⑧ 병원 몸집불리기 열풍
⑨ 100분의100파문
⑩ 한의사 양방의료기기 사용 적법판결(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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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사들이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무통분만 진료비를 보험으로 하지 않고 임의로 비급여처리 하여 상당한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다.
무통분만 시술을 받은 산모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에 요양급여비용 확인 민원을 제기하는 등 대규모 환불 사태로 이어졌다.
심평원에 따르면 12월 현재 6천여건의 환불 요구 민원이 폭주하는 등 단일 사안으로는 사상 최다로 기록될 수 있다.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회장 최영렬)는 여기에 대해 마취과 의사 초빙료와 관리료가 제외된 실비 수준에도 못 미치는 원가만 받을 수 없다며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며 무통분만 시술 중단 선언으로 맞섰다.
특히 <메디칼타임즈>에서 지난 11월 23일 최초 보도 이후 12월 3일 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학회 등 관련 단체들의 합의문 발표까지 신속하게 공동으로 대응한 것은 평가할만 하다.
100분의 100 본인부담금제도는 비급여 행위로 구분됐던 진료비 항목들을 보험제도로 편입시켜 국가가 가격을 통제하면서 환자에게 진료비 100%를 본인부담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환자본인 일부부담 중 100분의 100의 경우 전액을 부담하는 환자의 입장이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들의 입장에서도 좀 더 세심한 주의가 아니라면 ‘관행 수가’라는 명분으로 ‘보험급여’임을 간과하기 쉽다.
금번 무통분만 시술 사태는 ‘100분의 100 환자전액부담’이라는 보험급여 형태의 모순과 불합리한 제도 속에서 국민과 의사들이 함께 고통받을 수 밖에 없음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수액제 등 100분의 100 또는 환자 본인일부담제도가 존속하는 한 금번 무통분만 사태와 같은 국민들의 대규모 환불 요구와 의사들의 고통은 언제라도 재발할 수 밖에 없어 더욱 주목된다.
올해 의료계에는 어느해보다 굵직굵직한 사건이 많았다. 의협 직원의 13억7천만원 횡령사건을 시작으로 100분의 100파문까지 하루도 잠잠할 날이 없었다. 일년내내 개원가는 불황에 시달렸고, 올해 들어서만 7명의 의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런가 하면 건식 열풍이 의료계를 휩쓸었고, 전문과목간 영역싸움도 그 어느해보다 치열했다. 메디칼타임즈는 의료계의 올해 이슈 10개를 선정, 연재한다.<편집자 주>
------------------<<글싣는 순서>>---------------------
①의협직원 거액횡령 해외도피
② 의사들 잇단 자살
③ 수가조정안 첫 의결
④ 병원계 산별교섭시대 돌입
⑤ 의료기관평가 시행
⑥ 물치사 입법청원 파문
⑦ 경제특구법 국회 상정
⑧ 병원 몸집불리기 열풍
⑨ 100분의100파문
⑩ 한의사 양방의료기기 사용 적법판결(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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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사들이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무통분만 진료비를 보험으로 하지 않고 임의로 비급여처리 하여 상당한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다.
무통분만 시술을 받은 산모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에 요양급여비용 확인 민원을 제기하는 등 대규모 환불 사태로 이어졌다.
심평원에 따르면 12월 현재 6천여건의 환불 요구 민원이 폭주하는 등 단일 사안으로는 사상 최다로 기록될 수 있다.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회장 최영렬)는 여기에 대해 마취과 의사 초빙료와 관리료가 제외된 실비 수준에도 못 미치는 원가만 받을 수 없다며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며 무통분만 시술 중단 선언으로 맞섰다.
특히 <메디칼타임즈>에서 지난 11월 23일 최초 보도 이후 12월 3일 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학회 등 관련 단체들의 합의문 발표까지 신속하게 공동으로 대응한 것은 평가할만 하다.
100분의 100 본인부담금제도는 비급여 행위로 구분됐던 진료비 항목들을 보험제도로 편입시켜 국가가 가격을 통제하면서 환자에게 진료비 100%를 본인부담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환자본인 일부부담 중 100분의 100의 경우 전액을 부담하는 환자의 입장이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들의 입장에서도 좀 더 세심한 주의가 아니라면 ‘관행 수가’라는 명분으로 ‘보험급여’임을 간과하기 쉽다.
금번 무통분만 시술 사태는 ‘100분의 100 환자전액부담’이라는 보험급여 형태의 모순과 불합리한 제도 속에서 국민과 의사들이 함께 고통받을 수 밖에 없음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수액제 등 100분의 100 또는 환자 본인일부담제도가 존속하는 한 금번 무통분만 사태와 같은 국민들의 대규모 환불 요구와 의사들의 고통은 언제라도 재발할 수 밖에 없어 더욱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