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 CT사용 승소...의료계 충격-침통

박진규
발행날짜: 2004-12-22 07:31:19
  • 대응책 마련 나서...의료일원화등에 영향

K 한방병원에 대한 법원의 업무정지 취소 처분은 의료계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초구보건소가 당연히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아직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번 법원의 판결은 사실상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향후 의료계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판결전 승률은 50%로 점쳐왔던 의료계는 막상 K한방병원의 승소로 결정이 나자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을 보이면서도 신속하게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이 의료체계 근간을 뿌리채 흔들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채해 나가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의협은 법원 판결이 나기 전부터 서초구보건소가 패소할 경우에 따른 대비책을 논의해 왔다.

영상의학회는 충격적인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허감 이사장은 "오늘 긴급히 전 상임이사진들에게 판결문을 공지하고 의견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며 "이번 판결의 결과는 의료계가 그간 법조계, 언론에 대한 설득을 방치한 '노력부재'를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며 침통해 했다.

영상의학회는 23일로 예정되어 있는 건정심의 MRI 수가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모든 역량을 대응논리 마련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종욱 의평원장은 "법원의 판결은 법리적으로도 모순이 많지만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며 "의료계가 사전에 상고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상고법리를 준비하기로 한 만큼 차분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충고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아직 2,3심이 남아있다"며 "확실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여전히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료계가 대응논리를 갖고 적극 대응할 것으로 보이며, 법원의 최종 판결등 향후 추이를 지켜보며 제도손질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1일 서울행정법원 형사5부(재판장 김창석)는 K한방병원이 불법으로 CT를 사용했다며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서초구보건소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한방병원인 원고의 승소를 판결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