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에스디 SARS 항체진단시약 허가

강성욱
발행날짜: 2003-07-29 18:11:12
  • ‘바이오라인 사스 안티코로나바이러스’, 수출용으로

식약청이 29일 국내 바이오벤처인 (주)에스디(대표 조영식)의 사스 코로나바이러스 항체진단시약에 대해 ‘수출용’으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의하면 이번에 허가를 득한 진단시약은 이미 밝혀진 사스 코로나바이러스 유전자 염기서열 정보를 토대로 동 바이러스 단백항원을 유전자재조합기술을 응용, 제조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기존 사스 진단의 실험실적 검사방법에는 중합효소증폭검사, 항체검사 및 배야검사 방법이 있었으나 검사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던 데 반해, (주)에스디의 진단시약은 사람의 전혈, 혈청 또는 혈장 한방울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를 3~10분 내에 판정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고 밝혔다.

식약청측은 현재 ‘수출용’에 허가가 제한된 상황이지만 추가로 제출된 임상평가결과가 있을 경우 국내 시판용에 대한 검토 및 허가가 가능하리라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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