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부산대병원 등 인체조직은행 허가

장종원
발행날짜: 2005-01-07 11:40:41
  • 식약청 17곳 허가···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기대

국내 최초로 의료기관 등 17곳이 인체조직은행으로 허가돼 향후 인체조직 기증과 관련한 안정성과 경제성 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일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삼성서울병원과 가톨릭병원 등 17곳에 ‘인체조직은행’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허가된 곳은 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 삼성서울병원, 인하대병원, 부산대병원, 고려대구로병원, 포항성모병원, 국립의료원, 서울대병원 등 의료기관 8곳과 한스바이오메드 등 가공처리업자 2곳이다.

코리아본뱅크, 휴먼티슈코리아 등 수입업자 8곳도 이번에 허가를 얻었다.

조직은행은 앞으로 뼈, 인대, 피부 등 인체조직의 일부를 기증받아 채취·저장·처리·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인체조직에 대한 멸균 등 품질보증업무, 기록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식약청은 “인체조직의 경우 관련법령이 없어 2차 감염문제, 무분별한 유통 문제 등의 위험 등으로 인체조직의 기증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며 “이번 허가로 인해 인체조직의 기증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국내 조직은행에서 제공 처리되는 비용이 수입에 비해 대부분 저렴하기 때문에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 17곳 외에도 허가 신청한 23곳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1월중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적합할 경우 허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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