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근절위한 처방 감시 '조커' 있다

조형철
발행날짜: 2005-01-11 12:06:10
  • 부방위, 의약품정보종합센터 활용...2월중 세부계획 발표

복지부가 심평원내 설립을 추진 중인 의약품정보종합센터가 의료기관과 제약사간 리베이트 근절방안의 '조커'로 활용될 전망이다.

앞서 부방위는 리베이트 등 의약품 유통비리 척결을 위해 의료기관의 처방형태를 감시한다는 방침을 비공식적으로 천명한 바 있다.

의사의 처방행태를 분석해 기존 처방약품이 갑자기 바뀌거나 특정약 처방비율이 급증할 경우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 수수 가능성을 타진한다는 전략이지만 부방위 자체인력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복지부가 추진 중인 의약품정보종합센터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부방위측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10일 부패방지위원회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의료기관의 처방형태 분석자료를 입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는 의약품종합정보센터의 기능으로 실현될 예정이다.

부방위는 이같은 계획을 골자로 한 의약품 납품제도 개선방안을 내달 초 대통령에게 보고할 방침이다.

또한 보고시점까지 세부 시행계획을 대외비로 하는 한편 보고가 완료된 후 개선방안 추진에 따른 관계부처간 시행방안 협의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방위 관계자는 "리베이트 근절방안으로 의사의 처방 형태 분석 등은 의약품정보종합센터의 실현으로 포함되는 사항"이라며 "오는 2월경 대통령에게 보고될 예정으로 그때까지는 모든 것이 대외비"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의 의약품정보센터 담당자도 "의약품종합정보센터가 효과적인 유통정보를 취득해 정책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의약품공급자와 요양기관의 판매내역과 구매내역을 매치시켜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찾는 기능이 들어간 것은 사실"이라며 "부방위의 정보제공 요청이 있다면 국민의 정보제공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2005년 주요업무계획'을 통해 의약품 거래내역 투명화가 유통 부조리 선결과제라며 제약사, 도매 등 의약품공급자가 신고하는 판매내역 정보가 요양기관의 구매내역정보와 쉽게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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