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수표 변동 신고 의무화' 쟁점 검토

주경준
발행날짜: 2005-01-14 07:37:48
  • 유필우의원, 의료법 개정안 2월 임시국회 상정키로

의료기관의 부대사업범위를 확대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비급여 의료보수 변동신고의무화 등 쟁점에 대한 조율이후 2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12일 유필우 의원실은 의료법 개정안 발의 관련 각 의원실에 진행했던 공동발의 요청을 잠정 중단하고 의료보수표 변동 신고 의무화 및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중 중 이견이 제기된 건기식 수입·판매업 및 의료정보화 사업 등에 대한 최종 검토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의협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의료보수 변동 신고의문화와 위반시 과태료 부과 부분에 대한 법안 수정여부 등에 귀추가 주목된다.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에 대해서는 건기식 수입·판매업에 대해 건식업체들이 이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의료정보화 사업은 질병기록의 가공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마련의 필요성이 있어 보완을 진행중이다.

유필우 의원실은 “2월 임시국회 상정을 목표로 일부 각 단체 등에 이견이 있는 의료보수 신고의무화, 건기식, 의료정보화사업 등에 대한 최종 검토를 진행중이다” 며 “기득권 세력과 단체의 압력은 배제하고 법의 타당성과 효과만을 놓고 수정여부를 점검, 보완한 이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개 쟁점외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을 노인복지법·아동복지법 규정에 의한 복지시설, 장례식장영업, 부설주차장 설치운영, 기타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수익 사업 등으로 확대토록 했다. 애초의 개정안의 온천사업등은 제외된 대신 의료정보화 사업이 새로 포함된 것

또 의료광고 관련 현행 의료법 제46조 3항을 삭제, 진료방법 등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 심의를 강화하는 대신 위반시 행정처분은 현행 1~2월에서 3월이상으로 무겁게 조정토록 돼 있다.

선택진료와 관련 의료기관은 환자·보호자에게 선택진료의 정보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 개설허가 취소 등 과태료를 부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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