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안정성 서한 배포...간기능 부작용 경고
식약청은 통풍치료제인 벤즈브로마론 제제의 간기능 관련 부작용을 경고하고 처방·투약을 중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0일자 안전성서한을 통해 일본에서 동제제를 복용한 환자 6명이 간장애 등 부작용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재차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안전성 정보를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안정성 서한은 벤즈브로마론 제제는 국내 한림제약의 ‘유리논정’과 명인제약의 명인날카리신정 50밀리그람 등 2개 제제이며 동 제제의 경우 간장애가 있는 환자에게는 처방하거나 투약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동제제를 처방·투약할 경우에는 투여개시 후 6개월간은 반드시 정기적으로 간기능검사를 실시하고 충분히 관찰하여 간기능 검사치의 이상 또는 황달이 확인될 경우 투여를 중지하고 적당한 처치를 시행토록 했다.
또 간장애 발생 가능성을 미리 환자에게 설명하고 식욕부진, 오심, 구토, 전신권태감, 복토, 하리, 발열, 뇨농염, 안구결막황염 등이 발생할 경우 복용을 중지하고 전문가의 진찰을 받을 수 있도록 환자에게 설명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관련 문의사항은 의약품관리과 (02_380-1658~60)으로 문의토록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0일자 안전성서한을 통해 일본에서 동제제를 복용한 환자 6명이 간장애 등 부작용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재차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안전성 정보를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안정성 서한은 벤즈브로마론 제제는 국내 한림제약의 ‘유리논정’과 명인제약의 명인날카리신정 50밀리그람 등 2개 제제이며 동 제제의 경우 간장애가 있는 환자에게는 처방하거나 투약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동제제를 처방·투약할 경우에는 투여개시 후 6개월간은 반드시 정기적으로 간기능검사를 실시하고 충분히 관찰하여 간기능 검사치의 이상 또는 황달이 확인될 경우 투여를 중지하고 적당한 처치를 시행토록 했다.
또 간장애 발생 가능성을 미리 환자에게 설명하고 식욕부진, 오심, 구토, 전신권태감, 복토, 하리, 발열, 뇨농염, 안구결막황염 등이 발생할 경우 복용을 중지하고 전문가의 진찰을 받을 수 있도록 환자에게 설명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관련 문의사항은 의약품관리과 (02_380-1658~60)으로 문의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