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미니린·헵세라정 급여인정범위 확대
앞으로 알레르기 비염 치료시 '오논캅셀', '싱귤레어츄정.과립'은 항히스타민제와 동시투여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마련, 19일까지 관견단체의 의견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알레르기용약인 오논캅셀, 싱귤레어정(츄정. 과립)은 알레르기비염 투여시 1차 항히스타민제로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비폐색이 있는 경우 요양급여로 인정하고 항히스타민제와 동시 투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다른 천식약제로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2단계(경증지속성) 이상의 천식에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되 아스피린 민감성 천식에는 1차 약제로도 인정했다.
개정안은 뇌하수체호르몬제인 '미니린'에 대해서도 기존에 사용하던 약제(아미프라민정)에 효과가 미미하거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만 요양급여를 인정하던 것을 △일차성 야뇨증(5세 이상) △성인 야간다뇨와 관련이 있는 야간뇨 증상의 치료 △배뇨일지 등으로 야간다뇨로 인한 야간뇨가 확진된 경우만 인정하는 조항을 추가로 신설했다.
간장질환용제인 '헵세라정'의 경우 기존 고시에다 2회 이상 (3개월 간격 측정) HBV-DNA(+)이 확인되는 바이러스돌파현상 을 보이는 경우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phenotype resistance만으로는 바이러스 돌파현상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YMDD mutant 검사를 통하여 lamivudine 내성을 증명토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또 헵세라정을 △여성형 유방 △악성흑색종 △임파관평활근종증 환자에게 투여한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했더라도 요양급여를 인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난포호르몬 및 황체호르몬제 '싸이크린정'에 대해서도 △자궁내막증에 고용량 투여 △임파관평활근종증도 허가범위 초과 투여를 인정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마련, 19일까지 관견단체의 의견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알레르기용약인 오논캅셀, 싱귤레어정(츄정. 과립)은 알레르기비염 투여시 1차 항히스타민제로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비폐색이 있는 경우 요양급여로 인정하고 항히스타민제와 동시 투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다른 천식약제로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2단계(경증지속성) 이상의 천식에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되 아스피린 민감성 천식에는 1차 약제로도 인정했다.
개정안은 뇌하수체호르몬제인 '미니린'에 대해서도 기존에 사용하던 약제(아미프라민정)에 효과가 미미하거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만 요양급여를 인정하던 것을 △일차성 야뇨증(5세 이상) △성인 야간다뇨와 관련이 있는 야간뇨 증상의 치료 △배뇨일지 등으로 야간다뇨로 인한 야간뇨가 확진된 경우만 인정하는 조항을 추가로 신설했다.
간장질환용제인 '헵세라정'의 경우 기존 고시에다 2회 이상 (3개월 간격 측정) HBV-DNA(+)이 확인되는 바이러스돌파현상 을 보이는 경우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phenotype resistance만으로는 바이러스 돌파현상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YMDD mutant 검사를 통하여 lamivudine 내성을 증명토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또 헵세라정을 △여성형 유방 △악성흑색종 △임파관평활근종증 환자에게 투여한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했더라도 요양급여를 인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난포호르몬 및 황체호르몬제 '싸이크린정'에 대해서도 △자궁내막증에 고용량 투여 △임파관평활근종증도 허가범위 초과 투여를 인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