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한약제재 처방"... 일원화 수순?

장종원
발행날짜: 2005-01-15 06:27:52
  • 한약사회, 처방전 공개... 약사회, 의료일원화 주장

한약사제도의 안정과 한약제재 수가체계 개선 토론회
의사들이 일반의약품인 한약제재를 처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향후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약사회 내에서 의료일원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대한한약사회 이준호 부회장은 1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한약사제도의 안정과 한약제재 수가체계 개선’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한약제재에 대한 의사의 처방이 시행되고 있다”며 처방전 등 증거자료를 제시했다.

공개된 처방전은 총 4장으로, 그 중 하나는 모 통증의학클리닉이 처방한 것으로 한약제제인 ‘방풍통성산’을 주성분으로 한 모제약사의 ‘비그만정’.

이 부회장은 “한약제재일지라도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처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최근 들어 한약제재를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면서 “한약사와 의사가 분업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만성병 등에 의사들이 한약제제를 많이 사용 한다“면서 ”이같은 현상은 앞으로 의료일원화 논란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 한약사 제도와 한약 제제의 관리 체계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이런 논의 가운데 약사회 관계자는 의료일원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약사회 김남주 한약정책 이사는 “한약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일원화가 필요하다”며 “ 정부 부처내 의료일원화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는 정부 주도의 한방의약분업 시행, 한약제재 국제적 임상기준 마련 등도 제시했다.

서울YMCA 김희경 간사는 “국내산과 중국산과의 구별되지 않은 한약재의 표준화가 시급하며, 한약가격에 대한 표준화도 이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간사는 또 한의사들의 처방전 공개, 복약지도 등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제약·바이오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