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제도화 심포지엄, 건강보험 적용도 필요
중소병원의 병상을 호스피스 병상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끌고 있다.
국립암센터는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화방안’ 심포지엄을 열고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이에 대한 대책 및 계획을 밝혔다.
‘한국 호스피스·완화 의료 표준 및 규정‘에 의거해 관련 시설 74개 기관을 조사한 결과 기본요건을 충족한 기관은 51개(68.9%)이다.
또한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을 이용한 암환자를 조사한 결과 암 사망자수가 한해 암 사망자 6만4천여명의 5.1%(3,266명)에 불과하며,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제공 기관의 재정상태는 응답한 61곳 중 46곳(75.5%)이 재정상태가 ‘부족’하거나 ‘매우부족’한 것으로 조사돼 당국의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암센터가 지난해 16개 시·도 성인 1,055명을 대상으로 '품위있는 죽음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79.6%가 ‘호스피스서비스를 건강보험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품위있는 죽음을 위한 정부의 역할로는 ▲재정지원(29.8%) ▲서비스에 대한 보험인정(16.5%) ▲교육과 홍보강화(15.9%) 등이 강조됐다.
또한 이상적인 임종장소로는 자택(54.8%), 병원(28%), 호스피스 기관(7.9%) 등이 꼽혔다.
암센터 윤영호 삶의질향상연구과장은 "호스피스기관의 지역적인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문인력 확보 및 임종실과 같은 기본적인 시설구비 등 질적 향상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암관리법에서 언급하는 암환자전문병원의 지역별 수요과 공급을 고려해 중소병원의 병상을 호스피스·완화의료 병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 이상이 소장은 "암환자가 추가비용이 발생되더라도 '헌법상의 국민건강권'의 달성을 추구하는 현행보험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국민에게 필요한 제도를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라며 "의료인력이 매우 중요하므로 건강보험의 급여부분으로 포함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또한 연세대 보건대학원 손명세 교수는 “현행법령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호스피스·완화의료의 특성을 보장할 수 있는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명세 교수는 법률안의 ▲환자의 자기 결정권 존중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대상자 선정 ▲제공자의 자격 ▲사업기관의 시설, 인력, 장비등에 관한 기준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내용 ▲재원조달 ▲기타의 규정 등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호스피스 관련 법률은 여론을 수렴한 뒤 건강보험 적용 등 을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만의 경우 의료보험 급여를 인정하여 개별법의 형태로 호스피스 관련 법률을 두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1981년부터 호스피스 제도 시작으로 1990년에 건강보험 수가 항목으로 신설하여 1998년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 승인 기준을 받았다.
국립암센터는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화방안’ 심포지엄을 열고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이에 대한 대책 및 계획을 밝혔다.
‘한국 호스피스·완화 의료 표준 및 규정‘에 의거해 관련 시설 74개 기관을 조사한 결과 기본요건을 충족한 기관은 51개(68.9%)이다.
또한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을 이용한 암환자를 조사한 결과 암 사망자수가 한해 암 사망자 6만4천여명의 5.1%(3,266명)에 불과하며,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제공 기관의 재정상태는 응답한 61곳 중 46곳(75.5%)이 재정상태가 ‘부족’하거나 ‘매우부족’한 것으로 조사돼 당국의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암센터가 지난해 16개 시·도 성인 1,055명을 대상으로 '품위있는 죽음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79.6%가 ‘호스피스서비스를 건강보험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품위있는 죽음을 위한 정부의 역할로는 ▲재정지원(29.8%) ▲서비스에 대한 보험인정(16.5%) ▲교육과 홍보강화(15.9%) 등이 강조됐다.
또한 이상적인 임종장소로는 자택(54.8%), 병원(28%), 호스피스 기관(7.9%) 등이 꼽혔다.
암센터 윤영호 삶의질향상연구과장은 "호스피스기관의 지역적인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문인력 확보 및 임종실과 같은 기본적인 시설구비 등 질적 향상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암관리법에서 언급하는 암환자전문병원의 지역별 수요과 공급을 고려해 중소병원의 병상을 호스피스·완화의료 병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 이상이 소장은 "암환자가 추가비용이 발생되더라도 '헌법상의 국민건강권'의 달성을 추구하는 현행보험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국민에게 필요한 제도를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라며 "의료인력이 매우 중요하므로 건강보험의 급여부분으로 포함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또한 연세대 보건대학원 손명세 교수는 “현행법령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호스피스·완화의료의 특성을 보장할 수 있는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명세 교수는 법률안의 ▲환자의 자기 결정권 존중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대상자 선정 ▲제공자의 자격 ▲사업기관의 시설, 인력, 장비등에 관한 기준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내용 ▲재원조달 ▲기타의 규정 등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호스피스 관련 법률은 여론을 수렴한 뒤 건강보험 적용 등 을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만의 경우 의료보험 급여를 인정하여 개별법의 형태로 호스피스 관련 법률을 두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1981년부터 호스피스 제도 시작으로 1990년에 건강보험 수가 항목으로 신설하여 1998년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 승인 기준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