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실사 확대·행정처분 및 정산기간 단축

주경준
발행날짜: 2005-01-19 12:26:26
  • 복지부, 병의원·약국 800곳 실사...정산체계 3월내 구축

병의원·약국에 대한 현지조사가 800곳으로 지난해보다 100여곳 늘어나고 부당청구가 확인된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과 정산소요 기간을 단축키로했다.

19일 복지부와 심평원의 부정청구 근절대책 및 요양기관 현지조사 실효성 확보 방안에 따르면 병의원·약국 현지조사는 당초 목표 720곳 목표를 800곳을 상향조정하고 오는 3월까지 정산 및 처분 사전검토완료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현지조사는 병의원·약국 700여곳에 대한 정기조사와 기획실사 등을 포함 총 800여곳이며 부정충구 상기 예측분석 기법인 D/W 및 데이터마이닝을 활용한 실사 선정을 200여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심평원은 D/W 및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활용 45개 기관에 시범운영한 결과 부당정구기관 적중률이 82%였던 점을 보완, 적중률을 높이기로 했다.

또 정산 및 행정처분의 조기완료 체계를 구축 지난해 평균 4개월(123일)정도 소요되던 기간은 대폭 단축키로 하고 3월안에 사전검토완료체계를 구축완료·운영키로 했다.

이와함께 업무정지처분기관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행정처분기관에 대한 진료비 청구경향분석 등 중점관리를 진행키로 했다.

아울러 자율시정통보제의 지속운영을 통해 연간 2,000여개 기관을 목표로 매분기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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