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율 52.2%, 미납회원 징계등 고육지책 마련
서울시의사회는 52.2%에 불과한 회비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카드결재 방식를 도입하는 등 납부율 제고방안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의사회는 18일 각구 의사회장 간담회를 열어 회비납부율 제고방안을 논의, 카드 결제방법도입, 구의사회 입회비 납부 개원후 유예, 폐업시 납부액 50% 반환 등 가입유도방안을 논의했다.
또 미등록 회원에 대해 출신대학동문회를 통한 가입을 유도하고 회비미납회원에 대한 연수평점 불인정하는 등 제제 방안을 마련, 납부율 제고에 주력키로 했다.
아울러 납부율 제고를 위해 회비미납회원에 대한 연수평점을 불인정 방안 등을 의협·복지부 등에 건의하는 한편 미납회원에 대한 자체벌칙 규정의 대의원 총회 의결로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시의사회는 전체적인 회비 납부율은 70.5%지만 시의사회 회비는 52.2%로 저조한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의사회 존재 자체가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예측 됨에 따라 이같은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회비 납부율은 지난 12월 14일 회비 납부율은 46.3%로 한달간 납부율은 8% 정도 높아지는데 그쳤다.
서울시의사회는 18일 각구 의사회장 간담회를 열어 회비납부율 제고방안을 논의, 카드 결제방법도입, 구의사회 입회비 납부 개원후 유예, 폐업시 납부액 50% 반환 등 가입유도방안을 논의했다.
또 미등록 회원에 대해 출신대학동문회를 통한 가입을 유도하고 회비미납회원에 대한 연수평점 불인정하는 등 제제 방안을 마련, 납부율 제고에 주력키로 했다.
아울러 납부율 제고를 위해 회비미납회원에 대한 연수평점을 불인정 방안 등을 의협·복지부 등에 건의하는 한편 미납회원에 대한 자체벌칙 규정의 대의원 총회 의결로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시의사회는 전체적인 회비 납부율은 70.5%지만 시의사회 회비는 52.2%로 저조한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의사회 존재 자체가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예측 됨에 따라 이같은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회비 납부율은 지난 12월 14일 회비 납부율은 46.3%로 한달간 납부율은 8% 정도 높아지는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