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의약계에 환산지수 연구용역 포함안 제시
동일 질환에 대한 진료에 있어서도 병의원 종별에 따라 비용차이가 있는 만큼 이에대한 동질성 검증을 위한 연구가 제안됐다.
28일 건보공단은 06년도 요양급여 비용계약을 위해 의약계와 공단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연구사업 관련 요양기관 종별 동질성 검증 연구 등을 진행하자는 내용의 제안서를 의약단체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요양기관 종류별 환산지수 계약 방안으로 요양기관 종류별로 서비스 제공대상, 내용 및 비용의 동질성을 고려 분류기준을 개발토록 하고 이를 위해 요양기관 종류별 동질성의 검증 연구를 포함토록 하자는 의견이다.
즉 동일질환에 대한 진료도 종별로 인적요소·장비·기관특성·실비용 등에 차이가 있는지는 연구, 유의할 차별성이 있는 경우 수가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
공단 관계자는 “지난 연구에서 종별 동일진료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는 결과가 도출된 바 있어 이같은 방안을 제시하게 됐다” 며 “좀 더 깊이 있게 진행한다면 표시과목별 동일질환에 대한 진료 차별성 연구도 가능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연구용역를 통해 향후 연도별 환산지수 조정 방안을 마련, 이번 연구를 기초로 수년간 환산지수 계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자는 의견을 제시, 연구결과의 향배에 따른 공단과 의약계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기본 연구관제인 환산지수 수준의 적정성 연구를 기초로 요용기관 종별 구분기준에 의한 결과를 포함시키고 요양기관간 보상의 적정화 방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의약계와 공단이 이미 합의한 보장성 확충방안에 대해서는 비급여·100/100 해소, 건보·의료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방안을 연구내용에 포함시켰다.
이에대해 의약단체는 전체적으로 공정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는 연구자 선정, 연구내용 준비작업이 우선으로 아직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며 요양기관 종류별 동질성 검증에 대해서는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내달 2일 의약단체장과 이사장간 회동에서 어느정도 내용이 언급될 수 있겠지만 이후 활동이 시작될 연구기획단에서 세부적인 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 이라며 “다만 요양기관 종류별 동질성의 검증은 상호 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28일 건보공단은 06년도 요양급여 비용계약을 위해 의약계와 공단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연구사업 관련 요양기관 종별 동질성 검증 연구 등을 진행하자는 내용의 제안서를 의약단체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요양기관 종류별 환산지수 계약 방안으로 요양기관 종류별로 서비스 제공대상, 내용 및 비용의 동질성을 고려 분류기준을 개발토록 하고 이를 위해 요양기관 종류별 동질성의 검증 연구를 포함토록 하자는 의견이다.
즉 동일질환에 대한 진료도 종별로 인적요소·장비·기관특성·실비용 등에 차이가 있는지는 연구, 유의할 차별성이 있는 경우 수가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
공단 관계자는 “지난 연구에서 종별 동일진료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는 결과가 도출된 바 있어 이같은 방안을 제시하게 됐다” 며 “좀 더 깊이 있게 진행한다면 표시과목별 동일질환에 대한 진료 차별성 연구도 가능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연구용역를 통해 향후 연도별 환산지수 조정 방안을 마련, 이번 연구를 기초로 수년간 환산지수 계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자는 의견을 제시, 연구결과의 향배에 따른 공단과 의약계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기본 연구관제인 환산지수 수준의 적정성 연구를 기초로 요용기관 종별 구분기준에 의한 결과를 포함시키고 요양기관간 보상의 적정화 방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의약계와 공단이 이미 합의한 보장성 확충방안에 대해서는 비급여·100/100 해소, 건보·의료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방안을 연구내용에 포함시켰다.
이에대해 의약단체는 전체적으로 공정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는 연구자 선정, 연구내용 준비작업이 우선으로 아직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며 요양기관 종류별 동질성 검증에 대해서는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내달 2일 의약단체장과 이사장간 회동에서 어느정도 내용이 언급될 수 있겠지만 이후 활동이 시작될 연구기획단에서 세부적인 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 이라며 “다만 요양기관 종류별 동질성의 검증은 상호 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