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내달부터 암, 뇌염증성 질환 포함키로
내달부터 산재환자의 MRI 진단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노동부는 종전 기준으로는 머리나 척추 손상 환자, 연골이나 인대 파열 환자, 눈 손상 환자 등에 한해 MRI 진단을 인정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암이나 뇌염증성 질환도 진단 범위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노동부는 종전 기준으로는 머리나 척추 손상 환자, 연골이나 인대 파열 환자, 눈 손상 환자 등에 한해 MRI 진단을 인정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암이나 뇌염증성 질환도 진단 범위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