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계약제, 단체·개별 절충형 타당"

장종원
발행날짜: 2005-01-29 07:39:52
  • 공단 연구결과, "계약초기에는 당연지정제 병행"

요양기관 계약제를 도입할 경우, 단체계약과 개별계약을 병행하는 절충형 방식이 떠오르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연구센터 김정희 연구팀의 '요양기관 계약제 도입방향 설정'에 따르면 계약제 도입 방식은 보험자와 공급자가 집단협약에 의해 기본계약을 맺고, 이에 동의해 신청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선별 계약하는 방식이 타당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연구는 단일 공공보험자 형태의 체계에서 요양기관 자유선택에 의한 경쟁계약방식보다는 공급자와 보험자가 정책의 파트너로 협력하는 구조가 적당하며 이를 위해 단체계약 방식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의료의 질을 관리하고, 제한적인 경쟁을 허용하며 건강보험의 효율성을 위해 개별 요양기관에 대한 선별계약방식이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선별계약은 개별 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진료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경제적 타당성을 모두 고려한 적정성 및 의료자원의 형평적 분배 및 합리적 배치 관점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험자와 공급자간의 계약 내용은 협력의무 등을 포함한 기본 원칙부터, 계약대상 서비스의 내용과 범위, 요양급여비용의 결정 및 지불방식, 진료의 질적 수준 보장 등 모든 요양기관에 적용되는 기본사항 및 원칙을 포함한다.

연구는 그러나 “계약방식 초기에는 일부 공급과잉 지역에 대해 시설, 인력 등 최소한의 기준으로 요양기관을 선별하고, 의료접근성에 문제가 있는 지역은 당연지정제를 병행하는 방식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연구는 또 “계약제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기반을 내실화하는 것이 절실하다”면서 “현재의 낮은 급여율과 취약한 공공의료기반은 계약제 도입의 결정적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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